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신]운전면허제도와 전문가 그룹의 평가
icon 정강
icon 2011-03-25 00:00:00  |   icon 조회: 3817
첨부파일 : -
□ 6월11일 시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전문가 그룹의 평가



취득절차시험 및 교육 / 항목변경 및 특이사항(표로 보기는 첨부파일 이용)



①신체검사

-시력검사: 색채식별ㆍ운동능력검사 폐지 후 자기신고로 대체, 가까운 병의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자기신고서(자기기재)로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②교통안전교육

개정 전과 같음. 1시간 무상교육



③학과시험

개정 전과 같음 *예상평균교습시간 5시간

총 40문항 출제: 제1종 보통운전면허 70점 이상, 제2종 보통운전면허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④기능시험

-자동차기기조작능력 점검

-운전(주행)능력 점검

*예상평균교습시간 3시간

장내에 마련된 정형화한 코스에서 실시하던 11개 항목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2개 항목을 신설함.



⑤도로주행시험

개정 전 항목에 “평행주차능력 점검” 추가

*예상평균교습시간 15시간

운전 중 양옆 전후방 주시 및 자체감각 향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개정 전 기능시험에 포함돼 있던 “평행주차” 부분을 “도로주행시험 중 도로변 주차차량 후방에 후진으로 평행주차”로 전환함.



주) 위의 취득절차는 일반운전학원에서 교습 또는 자가운전연습 후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습시간 및 비용

- 자가 연습할 경우: 총 24시간에 약 6만원의 응시수수료 등,

- 운전학원에서 교습하고 응시할 경우: 총 24시간 교습에 약 40만원



◆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등,

학과교육시간(5시간) 및 교통안전교육시간(1시간)은 종전과 같고 위의 국가시행 운전면허시험 항목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자체평가(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에 의한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를 통과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을 8시간 이상(개정 전 최대 25시간)으로 축소함.



[참고사항]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과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동일시하고 판단할 경우, 심각한 오류와 착오가 발생함.



□ 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평가



1.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부문

개정 전,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자의 기본적인 운전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형화된 코스에서 실시하던 기능시험에 대비한 “공식외우기 연습” 관행에 따른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철폐한 점이 높이 평가됨.



2. 일반 운전학원의 기능연습시설에 관한 규제 완화 부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목적의 도로운전연습을 통한 도로주행시험 응시의 경우와는 다르게 필히, 도로가 아닌 장소 또는 일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초적인 운전요령을 익힐 목적의 응시자가 이용하게 될 운전학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 중 장내기능연습용 부지확보 부분이 개정 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대폭적인 수강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의 연습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평가됨.



[참고사항] 모의자동차운전연습실 난립과 위법행위(수강생 알선 및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운전학원의 경우 기능실습장과 학과교육장 등이 포함된 사무실을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시설유지에 따른 과다한 설립 및 관리비용에 의한 수강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30만원가량의 비용으로 장착 가능한 장내 및 도로교육자동차용 블랙박스(덴마크 형)를 기존의 컴퓨터 전산장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시간의 비중이 달라졌으므로 운전학원의 교육용자동차 보유비율을 장내교육용 1대당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 3대 비율로 조정해야 함.



3. 도로주행시험 강화 부문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시험 항목을 줄이는 대신에 초보운전자 뿐 아니라, 일반운전자가 가장 힘겨워 하는 “운전 중 도로변 주차차량 후방에 후진으로 평행주차(일렬주차) 항목”을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추가함으로서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실기시험 응시 전 총 교습시간은 오히려 4~6시간가량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연수가 불필요한 운전자가 배출될 게 확실시됨으로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위험이 상당하게 완화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운전을 위한 전체적인 사회적 기회비용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개정 전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에 포함돼 있었던 “평행주차”의 경우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와 동일한 모형으로 설치된 운전학원의 평행주차코스에서 연습한 결과임으로 때마다 장소마다 시시각각 다른 상황이 제시되는 “운전 중 도로변 주차차량 전후방에 평행주차(일렬주차)”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도로주행시험 중 평행주차 항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한 만큼 실전에 도움이 되는 점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보다 큰 효과는 안전운전(운전 시 양옆과 전후방의 교통상황 주시 습관 및 차체감각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으로서 모든 선진국이 필히 실시하는 시험항목에 해당함.



4. 운전전문학원의 기능 및 도로주행교육 축소 부문

국가기관 시행 운전면허시험과 다르게 연습한 장소(운전전문학원의 장내 및 주변도로상에 임시 획정한 코스)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자체평가(기능검정)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의 기능부문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점은 운전전문학원의 경상수지를 감안하고 일반운전학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나름의 목적으로 판단되나,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 제8호 및 여타의 조항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시간의 교습을 강제하여 수강생의 운전능력을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대신에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부분 시험 면제”라는 운전전문학원제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정으로서

“연습한 동일 장소(코스)를 한 바퀴 더 돌아보는 효과”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효과를 “국가기관 관리 운전면허시험의 효과”와 동일시하여, 수강 또는 연습의 결과(운전능력)가 합격할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추가교육을 받고 재 응시할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시험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의무이수기능교육 대폭 축소” 부문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운전전문학원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일반국민(기성운전자들)의 우려에 따른 높은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종전을 유지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7호(생략)

제8호.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4. 향후 과제

향후의 조치로서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음, 안전운전의식 제고 및 안전상식 습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과시험 및 교통안전교육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발전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소년운전자의 안전운전습관을 유도할 목적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잠정)운전면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참고 문건

1. 운전면허제도 개선관련 입법예고에 비춰 진 대한민국

2. 6월11일 시행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가져 올 희망 한국



2011. 3. 25.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3-25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