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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만,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싼 위선을 삼가라.
icon 정강
icon 2011-03-28 00:00:00  |   icon 조회: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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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이제 그만,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싼 위선을 삼가라.



일반 운전학원의 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다. 이렇게 보면, 운전전문학원의 끝은 직책만 바뀐 운전전문학원의 종사자(기능검정원)가 아니던가.



그래서 운전전문학원에는 최소의무교육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는가.

위의 사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질 않겠는가.

그런데 왜 자꾸만 딴소리 들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제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어느 한 쪽에서는 공정을 담보할 수도 담보되지도 않는 까닭으로 동원한 “의무교육이수 전제 시험면제 수단(운전전문학원제)”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종전 25시간의 의무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안)”을 내놓고 반대여론을 불러들인 뒤 향후 마련할 보완책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또 다른 그룹은 자신들이 행하는 “자체평가(기능검정)가 공정하게 실행되고 있다.”라고 강변하는 한편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단축하면 기능검정을 거치는 수강생의 운전능력이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교통위험이 증대된다.”라는 식의 자기비하와 모순으로 일반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분명,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담긴 제도개선방안에는 예비운전자의 최종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 또는 도로주행검정의 내용이 상당하게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니겠는가.



위의 “의무교육이수 전제 시험면제 수단”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그 의무교육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그 단축하는 의무교육시간에 의하여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판단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시험 및 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하면 될 게 아니겠는가.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이 없고 요구가 있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옳고 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오늘 위와 같은 관계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자세에 대하여 “오늘 현재 시험 및 검정시설(시스템)을 공급 관리하는 사업체에 해당기관 고위관리들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없는 소문(? 이유가 같지 않은 이유)까지 나돌고 있다.



제도운영의 목적과 명분에 합치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정성 확보방안이 함께 한다면, 전혀 다른 속내를 감춘 채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반대주장 역시 일반 국민의 요구와 동일한 것처럼 위장하여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약화 운운”하는 위선도 사라질 게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무책임과 타성 그리고 무감각에 의한 이 땅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상실을 불러들인 원흉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원흉은 동일 사안에 2개의 원칙이 공존하는 위헌적인 법제이다.



최소한 두 학기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면 또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학을 한 사람이든 사설학원을 다닌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게 국가면허시험 또는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원칙이 아니던가.



그런데, 운전전문학원제라는 게 대체 무엇이던가.



사설학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최대 15시간(5일)의 기능교육을 받으면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되고 10시간(4일)의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게 운전전문학원제의 본질이 아닌가 이 말이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 역시 쉽게 따는 대가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잘난 ‘돈’으로 시험을 대신하는 기능검정(자체평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사실이 그러하다.



따라서 초보적인 기술수준의 컴퓨터 검증장치를 깔아 놓은 오밀조밀한 장내 연습시설에서 실시하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의 공정성이야 그렇다고 치자.



연습한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되는 장내 기능검정의 관리주체 역시 당해 학원에 소속된 직원인건 사실이지만, 그 기능검정시설이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시설과 동일하고 컴퓨터 장비에 의한 채점방식이라는 기계적 장치가 사설학원의 탈ㆍ불법을 막고 있다고 하니, 인정해 보자.



하지만, 응시자 또는 수강생의 최종 운전능력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도로주행능력에 대한 평가방식은 어떠한가.



아무리 다른 말을 하더라도 예비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결과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주변도로 중 비교적 교통이 한적한 5km 내외의 도로주행코스를 돌아오는 능력이다.



최소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고 낯선 도로교통공단 소속 시험관이 동승한 상태에서 낯선 도로주행시험코스를 무사히 돌아오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독 운전을 허가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원에 소속한 기능검정원이 도로주행용자동차에 동승한 채로 당해 학원의 주변도로에 임시 설정된 도로주행연습코스를 한 바퀴 더 돌아보는 것에 불과한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결국, 오는 날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의 의미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목적으로 입학한 사설고시학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웹페이지에 가면 위와 같은 불공정을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난무하고 있다.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아니 되는 현상으로서 하나의 사회에 2개 원칙이 공존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합의한 이 땅의 양심세력 및 통치자의 권고와 지시를 받은 제도의 관리자가 마련하여 공개한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한 억지스럽고 저급한 그리고 염치없는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단 2가지로 정리되는 오만가지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저절로 쓴 웃음이 난다. 문제의 본질은 간데없고 저급한 수준의 말장난으로 위장한 "운전전문학원의 수익성 보존 요구"가 나로 하여금 참았던 목청을 높이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기는 하지 않을 위법적인 행위를 남이 할까봐 두렵다는 그런 위선이다.



지금껏 많은 글과 말을 보고 들어왔고 그래서 반론을 제시하고 설명해왔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억지 중 대표적인 사례가 사설학원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존속시켜서 소수의 배를 계속 채워주자는 주장이고 그 다음이 이와 같은 위헌적인 규제와 법제를 완화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 의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그런 억지이다.



연습운전면허는 단독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이다. 지도하는(조언하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과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가 있어야만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연습운전면허이다.



위와 같은 연습운전면허제도가 지닌 법제와 제도운영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주장하는 바는, 연습운전자에게 사전연습을 법령을 통해서 강제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내건 모험을 감행할 사람이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사전연습을 강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면 “차를 훔쳐 운전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연습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핸들을 맡긴 채 도로에 나서는 조언자(지도자)가 많아 질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다.



자문해 보라. 법규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탈선과 무모한 행동을 감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 행위를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할 무모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라.



일부 청소년의 탈선과 무모한 행동은 독단과 독선적인 훈육으로부터 비롯됨을 어찌 모르는가. 하나의 사안에 2개의 원칙이 존재하고 국민 모두를 앞뒤 못 가리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제도가 “법은 알고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알고자 함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병폐를 몰고 왔다는 점”을 어찌 모르고 말하지 않는가.



금번 정부가 마련한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법령안을 굳이 다시 평가하자면 아직은 미흡하고 불균형한 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하나,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에서 위안을 삼고 지쳐가는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는 4월 11일 공포돼 그 서막을 열게 될 새로운 제도시행에 있어서 운전전문학원제는 여전히 연습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이라는 수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으로도 경쟁력 확보는 충분하다. 아니, 당해 학원에 소속한 기능검정원에 의한 평가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특혜 외, 더 이상의 불공정을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그 기능검정의 탈ㆍ불법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기간의 제도시행이후 그 결과와 평가에 따라서 완전폐지 여부가 판가름 날 장내 기능시험 및 기능검정의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간에 쌓인 불신에 따른 공정성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수단(교육용자동차 및 시험 또는 검정용자동차에 블랙박스형 운행기록계 장착)을 마련ㆍ시행하여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불신이 오래돼 토착화하면 타성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오늘 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통지옥은 오랜 불신에 의한 타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다.



공정을 찾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다소 고통스럽고 지난하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 그렇게 견뎌 이겨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아보고 그렇게 얻어진 국민적 지지로 이 땅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회복하는 법제개선을 갈무리하자.



오늘 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 더는 이 땅의 젊은이들로부터 눈총 받고 외면당하는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보지 않는 것이고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기(公器)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1. 3. 28.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참고자료: 경찰청의 홍보자료,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은 이렇습니다.
2011-03-2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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