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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경영감독과 정부위탁업무 관련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4-04 00:00:00  |   icon 조회: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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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단체 경영과 정부위탁업무 취급관련 법제개선 건의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취업신고와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업무 지침이나 법제개선방안을 다음과같이 제안드립니다.



문젯점;

개인화물사업자의 협회에의 운전자 취업신고 제도는 영세사업자가 수익없는 협회에 고액의 가입금 부담을 기피함으로서 협회 미가입자가 각시도마다 천명이상 발생하고있으며 그원인은 개인사업자의 운송수익이 고유가와 운송물량감소로 인하여 영세화가 촉진되고있는 상태와 노태우 대통령의 협회가입자율화 정책으로 법개정이후 협회 미가입자가 급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후 협회는 불법으로 협회미가입자에게는 운전자 취업신고서 접수를 거부함으로서 미가입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의 해결책은 필수적인 사안임을 인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선방안;

1) 운송사업자의 차량운전자의 취업관리는 바로 운송사업자가 하게되어있는것이 현행법제입니다. 다만 협회는 취업관리를 대행할수있다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이는 반드시 운송사업자의 취업관리(신고)의뢰서가 있을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합니다. 이점 법개정이 보완과 해석이 있어야합니다.



2)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전체사업자의 99%가 사업자본인이 직접운전하는자이며 이들은 소정의 운전정밀검사의 합격서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운전자의 자격을 국가기관이 인정하여있는 것이며 이들은 협회에 취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며 현행제도는 행정의 낭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격증을 발급하고있으며 사업자는 자격증 을 확대복사하여 차량에 개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리하여 협회에 취업신고와 자격증 중복발행은 불필요한 사안으로 제도상 폐지하여야합니다. 화물운전자 가 되려면 영업용차량1년 자가용차량3년 경력자 확인을 할때에 자가용차량의 차주의 인감증명첨부 고용운전자의 운전경력확인서나 차주직접운전자는 차량등록원부 에의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사업용차량운전경력을 운송사업자가 아닌 협회만이 경력확인을 할수있다는것은 법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도 직접운전시는 차량등록대장과 운전정밀검사와 자격시험 합격증(교통안전공단 발행) 을 인정하여야하고 고용시는 운송사업자가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경력증명을 발부하도록하여야합니다.



3)전체사업자의 1%에 해당하는 타운전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법인업체와 같이 사업자가 취업운전자의 기록관리를 하게하고 운전자고용대장 서식을 만들어주어 취업일자와 퇴임일자를 기록하고 운전정밀검사합격증사본과 자격증사본을 보관관리하도록 하면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경력증명은 법인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하도록하여야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폐업이나 양도할경우는 협회에 관련서류를 이관받어 보관하도록하고 경력증명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도록 하면될것입니다. 이는 현행 지입회사와 같은제도를 원합니다.



3.운송관련 협회경영과 정부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관련 건의

1)협회에 정부위탁업무를 위탁하여 행정처리를 행할 경우 마땅히 그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리하여 위탁업무 종목마다 법정수수료를 정하여 협회가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협회가입과는 별개로 하여야하며 사업자의 협회가입은 현행법데로 자률가입이어야 하고 협회는 과도한 가입금을 요구하지말아야하며 이들 협회비로서 월회비와 가입금의 결정은 회원복지비와 정비례하여야합니다. 이리하여야 위탁업무관련 협회가 봉이냐 하는말이 없어집니다



사례; 경기도 개별화물협회는 현제 가입금은 20만원인데 가입경력에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약 20만원)과 회원탈퇴시(양도,폐업등) 경력에따른 퇴직경려금을 20년이상이면 약20만원을 지급한다는것과 본인취업중 사망시50만원,교통사고 사망시100만원 본인결혼시 1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회원복지제도가 2011.02.24자 대의원총회에서 결의 실천하고있어 회원에게 유익한 제도가 마련된것입니다.



2)협회의 미가입자를 유인하기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협회의 공차 화물정보화 사업으로 운송물량의 지원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천국이나 부모와 막먹는 제일가는 복지제도이며 이제도가 실현되면 미가입자는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회원의 강제가입을 원하는 협회종사자(임직원)는 개으른 못난이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협회가 정부위탁업무를 취급하는한 정부기관의 공무원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제개선이 필요합니다.



3)각협회는 신규가입자의 협회가입시. 가입금의 징수는 본인이 원하면 유보하고 가입시켜 월회비만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각협회가 가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의 예산결산제도로 정관을 (경기도처럼) 바꾸고 특별회계는 회원직접복지 사업기금으로 하고 가입금 유보자는 이의 해택 엮시 유보하고 그해택을 원할시 가입금을 자원하여 적립하도록 유도하여야할것입니다.



4)협회의 대표적인 부폐상은 1대보유 사업자단체의 명예직 일부 정부이사장 지부장등이 월 순수입 100만원정도의 개인사업자가 150,200,3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것이며 이는 명예직 (무보수가 원칙)으로서 있을수 없는 운영방법을 택하고있어 회원의 빈축을 사고있으며 명예직은 임원으로서 협회업무로 결재를 하거나 회의참석시 참석 여비와수당을 줄수있다는 단서규정(정관상)을 오해하여 탐욕에의한 월급을 갖어가는것은 협회가입을 기피하는 제일가는 이유가 됨으로 국토해양부령의 감독규정에 결재와 회의 참석 시간당 2만원으로 제한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하고 월급제도는 불법으로 협회에 변상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또한회원이 약 1만명인데 지역별 대의원이 30여명에 불과하고 이들에게 30여만원의 월급을 준다니 참으로 놀랄만한 운영방법이며 이는 회비미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도있는것입니다. 협회대의원직은 1년에 1회 총회참석이 정상적인데 월급을 주고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해가 않됩니다.



사례로 경기도의 용달과 개별협회는 월회비를 자동이체시 월5000원을 받어도 회원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회비를 10000원인 협회가 운영이 어렵고 30억원의 미납회비의 강제징수를 걱정 하는것, 비교해보면 놀랄일입니다. 그협회는 상당한 수억대의 사무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있으며 경영악화는 협회의 과도 한 임원들의 인건비 예산에 있으며 임원의 월급제를 폐지하여야하고 회비를 인근시도와 같이 월 5000원으로 인하함으로서 이탈 회비미납이 없어질것입니다. 교통사항이 유리함으로 지부장과 사무실을 동서남북으로 4개소로 축소하여 예산절약방안이 필요한것입니다. 협회임원이 영세사업자의 회비를 절약하여 운영하는것은 당연한도리이나 이의 실천이 되지않으므로 화물법시행규칙에 세심한 감독규제가 필요한것입니다. 임원의 협회업무취급시 시급(수당과 여비)2만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4000원의 5배가되는 고급수당여비 임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원직을 사임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협회 임원은 영세사업자회원의 어려움을 체험하여 봉사직임을 명심하여야합니다.



5)정부는 화물법48조와 54조에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의 보강과 협회 감독항목 삽입으로 협회경영방법에의한 정관조항삽입과 감독조사에의한 정관위반행위 임직원 의 협회에의 손해금배상을 시정조치명령으로 할수있는 규제를 명문화 하여야합니다. 끝.



2011.04.0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6조에는 협회 정관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협회의 가입은 의무규정이 아니며, 사업자 등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회비 등을 통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업무 위탁 처리에 대한 비용 정부 부담이나 협회 직원

정부기관 공무원교육 이수, 정관위배행위 임직원의 손해배상, 시정조치명령 등 법령 개정은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추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회계관련 내용 등은 협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시,도)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1-04-0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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