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통신문 보도에의하면 택배용달차의 증차에관한 정책발표에 용달매매분의 양수지원을 환영하옵고 다만, 매매티오 값이 800만원정도 한다하는데 700만원 지원융자 양수권유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지입회사 공T/E 증차넘버를 이용시킨다는 방침은 지입회사에게 또다시 넘버값 장사를 시키는 것으로 2011년 차량 공급기준에 위배되는 증차는 절대로 허용할수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택배용 용달차 양수지원금을 현실가(800만원이상)로 변경하고 이자지원과 원금 대여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며 각지방별 매매차량을 총합하여 택배차량인 자가용차량에 영업용 용달번호를 부처주고 탑차로 제작비용지원을 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배차량 지원을 받은 차량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도록 규제하여야합니다.
3.양수대상자는 택배영업소장(거의 알선업자 형태)이 직접운전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경우는 영업소장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게하고 영업소장이 자가용 소유자에게 박스당 운송택배비를 지불하는 차량은 자가용 소유자 명의로 용달차 면허이전을 하게 하여야합니다.
4. 자가용택배차량이란 현재 차량에 대신택배등의 광고문장을 칠하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며 바로 그 중고차에 그대로 영업용넘버를 부착시켜주어야합니다. 자가용택배차량의 소유자는 극빈자가 태반임으로 새차를 다시사도록한다는것은 국가의 융자라할지라도 택배업이 너무도 영세하여 부채를 추가시키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용달차 양도자는 넘버와 영업권을 양도하고 보유차량은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이 있도록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