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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택배차량의 영업용전환 관련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4-08 00:00:00  |   icon 조회: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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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택배용달차량의 영업용전환 관련 건의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교통신문 보도에의하면 택배용달차의 증차에관한 정책발표에 용달매매분의 양수지원을 환영하옵고 다만, 매매티오 값이 800만원정도 한다하는데 700만원 지원융자 양수권유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지입회사 공T/E 증차넘버를 이용시킨다는 방침은 지입회사에게 또다시 넘버값 장사를 시키는 것으로 2011년 차량 공급기준에 위배되는 증차는 절대로 허용할수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택배용 용달차 양수지원금을 현실가(800만원이상)로 변경하고 이자지원과 원금 대여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며 각지방별 매매차량을 총합하여 택배차량인 자가용차량에 영업용 용달번호를 부처주고 탑차로 제작비용지원을 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배차량 지원을 받은 차량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도록 규제하여야합니다.



3.양수대상자는 택배영업소장(거의 알선업자 형태)이 직접운전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경우는 영업소장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게하고 영업소장이 자가용 소유자에게 박스당 운송택배비를 지불하는 차량은 자가용 소유자 명의로 용달차 면허이전을 하게 하여야합니다.



4. 자가용택배차량이란 현재 차량에 대신택배등의 광고문장을 칠하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며 바로 그 중고차에 그대로 영업용넘버를 부착시켜주어야합니다. 자가용택배차량의 소유자는 극빈자가 태반임으로 새차를 다시사도록한다는것은 국가의 융자라할지라도 택배업이 너무도 영세하여 부채를 추가시키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용달차 양도자는 넘버와 영업권을 양도하고 보유차량은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이 있도록하여야합니다.



5. 택배자가용차량의 영업용전환 업무는 각시도의 용달협회가 실태조사와 대상차량을 선별하고 매매조합과 물류협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위임되어야합니다.

매매차량이 발생하자마자 이관시키는 점진적 진행이 필요합니다.



6.지입회사의 공T/E는 직영(운전자 월급제)조건이라면 반대하지않는다 하드래도 면허시와 다르게 다시금 지입운영시는 면허취소 조건이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물법상 지입회사의 지입제운영의 불법화 법제를 통과시켜야합니다. 지입회사의 직영이 불가한 차량은 영업용차량 공급수요로 볼수가 없으며 직영하면 적자나는 차량운영이 수요의 창출로 보는것은 불합리한것이며 행정비리의 연속으로 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지입회사를 직영이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 운송료를 2배로 인상해도 어렵다할것입니다.



7.정부는 육상화물을 철도,항공,선적운송으로 전환지원으로 유도하는 차제에 육상화물운송량은 감소하고 운송료는 10년전 그대로라면 모든 육상운송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실업자(노인 점심값 벌기)가 되고있는것임을 명심하여 공t/e증차는 취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차종(대중소형) 별 수입지출현항표는 신임할수없는 극소수의 제조회사 지입차량 위주의 통계로 20%미달상태의 통계라고 볼수있으며 일반적인 통계가 아니며 영세근로자를 양반근로자로 오인하게하는 발표임을 인식하여야합니다. 끝.



2011.04.0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4.08. 18:51:24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택배차량의 공급부족과 용달차량의 공급초과현상을 해소코자 귀 건의내용과 같이



용달-택배간 대규모 양도양수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정책은 현재 집행 전으로서,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바,



그 부작용 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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