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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방안 건의
icon 김경환
icon 2011-07-13 00:00:00  |   icon 조회: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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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통안전시설에관한 개선방안 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다음과같은 도로시설의 개선을 요망하여 진정드립니다.

문젯점과 시정책;

1).횡단보도 표시에 턱을 지나치게 높여 운전자가 평길에서도 턱턱거리는 차량의 울림에 신경쇠약과 피곤함을 유발시키고 운전자와 차량의 회손(등화의 떨림에의한 파손.브래키 라이닝의 마모와 종전의 구형차량의 경우 하부 스프링의 파손이 발생될수있으며 스프링의 경우 요즘은 차량부속 성능이 발전하여 파손은 모면되지만 차량에 무리를 주어 진동에의한 고장원인을 유발시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타이어의 마모촉진과 불규칙마모등을 유발하고있으며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 이온데 턱턱거리는 도로시설은 건설된 도로를 지나치게 자극을주어 손상을 주고 도로보수비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자즌 도로공사에 교통소통을 방해하고있어 여사한 턱거리 시설은 철거하고 속도제한 표지나 법에 명시된 서행의무를 강조하는 표지로 대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2)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경사로에 미끄럼방지턱이 장거리에 걸처 있고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에도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운전에 불쾨감을 주고 중량 화물차의 경우 상향 경사진 곳을 저속으로 운행하고있는데 턱으로인하여 턱턱거리며 속도가 더욱 느려지며 기분나뿐 고유가시대의 연료낭비를 생각하면 도로시설당국에의 분개가 끌어 오르는 생각을 가지게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여도 미끄럼방지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보증이 없다는것이 다년간 직업운전자의 생각입니다.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방지대책은 상향도로는 차량운전자의 서행과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노부랙키 상태운전이며 하행도로는 서행 엔진브랰 상태에서 연한 브랙제동장치의 활용뿐입니다. 미끄럼판에는 절대로 도로에 턱거리 자극을 주면 핸들이 엉뚱한방향전환으로 돌발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하게되오니 전국의 도로에는 교통안전표지는 하되 미끄럼방지턱은 즉시 제거하도록 개선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는 수십년의 직업운전자의 충언이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1.07.13. 대한 화물자동차운전 기사회 회장 김 경 환 올림



국토해양부 회신;

ㅇ 도로 관리업무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① 횡단보도 턱(고원식 횡단보도)은 철거하고 속도제한 표지나 법에 명시된 서행의무를 강조하는 표지로 대치(교통안전시설의 재점토)에 대해

현재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우선구역(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간), 어린보호구역 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과속방지시설인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에 형상과 부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된 구간은 차량이 30km/h이하 주행하여야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행쾌적성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 진입부에 반드시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도로관리청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설치하여 이로 인해 주행의 쾌적성이나 차량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개선요구를 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을 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물리적 속도제한(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이외에 교통안전표지만으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보행자 사고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교통표지판 만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선진국과 같은 모든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더욱 향상되어야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② 미끄럼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제거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편"에서 노면요철포장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끄럼방지포장보도 감속유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요철포장의 형상 및 제원에 대해,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형상은 해당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 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며 이격식은 1-3방식, 3-6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요철포장은 5%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면요철포장은 노면의 마찰력을 증대시킨 것으로 차량의 연료소비가 늘어나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경제성이 낮아지지만 우천시 모든 차종에 대한 주행안전성을 고려하면 필요한 시설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첨단도로환경과(02-2110-646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07-1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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