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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의 미수선 정비비 지급에관한 제안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7-14 00:00:00  |   icon 조회: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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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의 미수선 정비비 지급에관한 제안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제안자의 경험에의하면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좌로 핸들을 돌리자 좌측차선에 벼락같이 진입된 차량과 빽미라가 슬적 닿아 차량 페인트만 일자로 그림같이 그려저 이를 가해자가 수리해주마 하자 피해자는 정비소에 알아보니 15만원이면 된다고하여 본인이 현금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어 만나기가 힘들어 보험처리로 하였는데 보험사는 37만원으로 처리한바 있어 어한이없는것이 었으며 또한 17년이 넘은 승용차를 동네 주차장에 서있는 차의 문짝을 쪼그려 뜨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의뢰하였는데 보험사는 차량노구화로 차량원가 4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고 1급정비업자는 40만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 하였는데 제안자는 이 경우 보험사는 대물사고시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한다고 보험료는 받어놓고 자기차량손해보험항목이 아님에도 40만원 (중고차 시세)의 초과비용으로 대물사고 처리정비를 못해준다는 것은 불법인것같은데 이의 정답을 구하옵고 정비업체는 스스로 정비를 거부해놓고 100만원이상의 피해자가 돈을 내어 수리를 강요하는것인지 이해가 않되며 그차는 얼마후 폐차 처분하였지만 유지관리가 잘되어 보험사가 대물보험(1억원이내)으로 수리하였다면 몇 년을 더 운행가능한 차량이었는데 중고차시세가 싸구려 라면 다른유사한 중고차를 사주는 것이 가해자 보험사의 정도가 될것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3.전항과같은 내용으로 볼때 1급정비공장의 견적의 엉터리 견적을 하지않았는지 반성하여야하며 이로인하여 보험사는 정비료를 실비로 미수선 정비비 지급 원인 된것을 반성하여야합니다. 정부는 대물보험 수리한도에데한 정답으로 시정되기를 바라옵고 정비공장의 엉터리 바가지 견적과 추가 사고외 수리등을 제재가 가능한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수선 수리비가 정비공장 견적비보다 저렴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적립된 보험료 과다지출을 막기위해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2011.07.1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 회신;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이민수 입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정비업계의 미수선 정비비 지급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선생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정비업 질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비업자 및 보험사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지자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토해양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11-07-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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