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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의 원활화 계획에대한 국민제안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7-14 00:00:00  |   icon 조회: 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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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소통의 원활화 계획에대한 국민제안





1.행정안전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교통안전시설을 위한 국민협의를 역설하시는 경찰청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1)교통안전시설중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은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정부는 주차공간 대책이 부족하다는것을 알면서 연일 신규증차를 자랑하고있으며 대기업의 매상을 올리는데 세금감면등 신경을 쓰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국민의 편의는 소홀히 하고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으로 주차단속에 열을 올리는 시늉을 하고있습니다. 왜 전국 차량보유대수에 상응하는 주차공간확보는 화물법상 45조에 공영차고지의 설치또는 주차장 법은있으나 예산타령으로 시행하지않고 버스.화물차의 대형차량의 시군별 공영차고지의 절대부족속에서 길거리 주차 어쩔수없는 주차 왜 시군별 공영차고지를 왜 않 만드시는지? 시군은 주차장법에 승용차와 화물차의 각 차량별 주차공간 확보가 명문화 되었음에도 공용주차장은 있어도 2.5톤이상 화물차 출입금지 표지를 해놓는 실태는 한심하고 단속만 왜치는것이 문제입니다. 귀 경찰청은 주차단속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구,시,군의 주차공간확보의 노력을 하도록 중앙정부(국토부)에서 건설비30%지원이 있음에도 실행을 하지않는 시군의 주차단속권의 회수 대책을 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사람이나 화물의 상차와 하차시 일시주정차는 버스전용도로나 노랑표지 주차금지선의 예외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입법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지금은 고유가 시대로 택시나 화물차가 고객이 손들어 이용하는 시대는 연료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영업차는 대기 차고에서 콜을 받거나 운행중 콜을 받어 운송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차체는 공단지역에도 화물차 주차공간의 대책은 없고 있는 주차시설도 없에고 환경미화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업체는 유치하기를 바라면서도 주차공간은 해결을 하지않고 단속만 일삼고있어 이들에서 주차단속권은 경찰당국에 회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제안 합니다





4)택시승차대는 버스정류장마다 한곳씩 설치하여 대기주차공간의 확보방안이 있어야 고유가시대의 택시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갓길 버스전용차로는 여객을 위한 택시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버스들의 독점전용주장은 포기하여야하고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야합니다.





5)주차공간의 문제해결에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않될시 지자체의 주차단속권은 회수하도록하여 국민이 큰 자본을 드려 구입한 차량의 운행이 편의제공방식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이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국민을위한 정책으로 인정됩니다.





6)특히 상가지역의 주차단속은 경기가 없어 파리날리는 시대에 차량손님을 내쫏는 주차단속을 강조하는 현판 ,누구를 위한 교통행정인지 알수가 없는것입니다.



7)교통신호등의 좌회전금지등의 신호체계는 각 경찰서마다 직업운전자(*여객,과 화물차)의 3개월에 1회정도의 정기모임을 각소속단체에 통보하여 그 회의에서 민의의 수렴을하고 개선책의 주기적노력으로 민의 수렴을 제도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2011.07.1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경찰청 회신;

김경환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정차 또는 주차위반 단속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발의(2011.7.01)로 개정 추진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정차 또는 주차 단속의 특례) 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차량(「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상공인의 생계형 차량을 포함한다),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 등에 대하여 주·정차 시간 및 단속절차 등을 사전에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단속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홍준표의원 발의로(2011.4.14)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평일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제61조 제2항 단서신설 등)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또는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위 정용삼(02-3150-0633, jpngys03030@hanmail.net)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07-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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