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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대한민국 언론 수준 왜 이러나?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9-13 00:00:00  |   icon 조회: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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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만 모르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효과와 교통위험의 주범은?

[부제]이것이 바로 운전전문학원제가 남긴 무감각과 도덕적 해이다.



요즈음의 대한민국 언론 수준 왜 이러나.



지난 시절 독재에 의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이 땅의 언론들은 어느 틈엔가 권력유지와 축재를 위해 아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판단과 시각을 단순화하기로 작당한 게 아닌가 싶다.



그게 아니면, 운전전문학원제라는 녀석의 남다른 재주 때문인가?



지나치다고 말하겠지만, 이 정도면 행실에 비해 매우 이성적이고 점잖은 지적이다. 아니 사실은 솔직한 감정을 순화시켜 대신할 문장을 찾기 어려웠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도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로운전이 두렵지 않은 연습운전자가 있을까. 그것이 연습이든 교습이든 관계없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처음 도로 운전연습에 임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낯 설은 남성강사의 지도를 받는 여성 연습운전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런데 이렇듯 당연한 현상이 마치 예전에는 없었던 새삼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오도하는가 하면 의무교육시간을 늘리면 도로연습에 나서는 교습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할 능력을 넘어서는 운전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TV 영상물까지 동원하여 시청자와 국민을 기만하려 애쓰고 있다.



“기자님들, 면허 따기 전에 초보운전 면하게 할 방법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초보운전자를 초보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하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운전학원은 합격요령을 가르칠 뿐 초보운전을 면하게 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한 내용을 잊고 오늘은 다른 말로 독자와 시청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동하는 언론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일부의 몰지각이려니 생각했다.



사실은, 자신도 경험한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닫은 채 정의를 말하지 않는 언론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게 되는 부끄러움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아마도 저들은, 금번의 운전면허제도 개선 목적이 자기의 차를 운전하기 위함이든 생계수단이든 아니면 취업목적이든 가진 자나 갖진 못한 사람 모두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함에 있어서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운전학원이 아니면 첫발을 내디딜 수조차 없는 환경적 법제적 악조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벌써 잊은 듯하다.



갖진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이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또는 아르바이트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휴직기간을 이용하여 가급적 속성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생각 없고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직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저들은 벌써 잊은 듯하다.



경제적 여건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그 느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오늘 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제멋대로 대충대충 운전습관에 의한 무질서와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 복마전(운전전문학원제)이 우리 땅에 등장한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



의무교육시간은커녕 도로주행시험도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불과 15년 전에는 약4,000제곱미터 내외의 면적에 마련된 시험장 내에서 실시하는 1차례의 기능시험을 끝으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발급됐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운전으로 장난질삼거나 주변교통을 아랑곳없이 제멋대로 대충하는 김여사가 없었고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를 염려하는 사람도 언론도 없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자동차손해보험이 있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결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피의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적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기관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증감 추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도로주행시험제도를 도입한 1995년을 거쳐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어떤 전문가도 어떤 국제기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도”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 자리와 제2위 자리 나누어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때 그 시절의 언론의 시각은 어떠했을까.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동아일보 등의 기사(‘운전면허’ 또는 ‘기능시험 폐지’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기획재정부 쯤에 해당하는 기획예산처 등에 의하여 연습면허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러한 시도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연습장의 면적을 확장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운전전문학원제의 절대적 수익원이 사라지는 까닭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1995년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된 경찰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시험 부문은 10년 뒤에나 폐지할 예정으로서 금번에 도입 시행하게 될 운전전문학원제는 운전면허 수효 폭증에 대비한 한시적인 제도이며 향후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늘려 응시자의 편의가 확보되면 함께 폐지할 것이다.”라는 게 반대를 무릅쓰고 유지하거나 도입 시행해야할 이유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입된 운전전문학원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부문 시험(기능 및 도로주행)을 면제하고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또, 그 때 그 시절에는 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최소의무교육시간이 자그마치 학과25, 기능(자동20, 수동25), 도로주행10시간으로서 도합 최대 60시간에 달했다.



△전문학원 60시간 이상 수료땐 기능시험 면제 1996-1-23 경향신문 22면

△자동차 전문학원 수료땐 운전면허 기능시험 면제 1996-1-23 동아일보 46면



주목해야할 중요한 사실은, 그 때 그 시절에도 60시간에 달하는 운전교육을 이수하고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8시간으로 축소된 지금의 경우와 같이 10시간 이상의 도로연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단독운전이 가능했는데, 이때의 언론은 너나없이 “기능과 도로주행을 불문하고 전국평균 90%를 상회하는 검정 합격률”과 “교육시간 축소, 부실검정에 의한 부정면허 발급”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 “무늬만 시험”



그 후, 운전면허 수효 폭증추세가 정점을 찍었던 2002년경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원성”이 높아지자 25시간의 학과교육시간을 학원 측 자율에 맡겨 사실상 실종시켜 버리고 뒤이어 기능부문을 자동12, 수동15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도로주행 10시간을 15시간으로 확대했으나, 그 후로도 기능검정 합격률은 95%를,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은 90%를 상회했고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은 전과 다름없이 10시간이상의 도로연수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며 언론의 지적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는 운전전문학원의 검정제도로 모아졌다.



이와 같은 과거의 흔적은 결국, 전문가적인 식견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기사를 쓰는 취재기자나 보도를 책임진 데스크, 방송 제작진과 프로그램 진행자 모두가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바가 그러하듯이 이원화한 운전면허취득제도가 불러 온 폐단으로서, 정상적인 취득방법(일반운전학원 - 운전면허시험장)보다 최소한 3배 내지 5배 이상의 취득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운전면허 취득 수단”으로 운전전문학원을 선택하는 예비운전자의 성향을 십분 활용한 악덕상흔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언론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운전 전문학원 파행 질주 1997-6-21 경향신문 21면

△운전면허 대행 학원 불법행위 처벌강화 1997-6-23 동아일보 37면

△탤런트 이승연 운전면허 부정 학원장등 입건 1998-7-31 매일경제

△실리콘지문 대리출석 운전면허 부정발급 2005-11-5 동아일보

△돈만 내면 교육·시험 없이도 면허증 발급 2011-6-7 YTN

△운전전문학원제 시행 14년 총 8천여건의 운전면허 부정...

△시민단체 운전면허 주의보 발령



그런데 작금의 태도는 어떠한가.



과거 자신의 행적을 잊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딴청을 부리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생각조차 없는 건 분명 아닐 것인데, “매수당한 까닭”을 제외하면 도무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기 어려운 수준의 저질기사만이 난무한다.



6.10개정 시행 이후 약3개월간 뜻하지 않은 호황을 누리며 맘껏 전횡(기능검정 조작)과 폭리(시간당 평균 수강료 80% 인상)를 일삼던 운전전문학원의 수익이 간소화 대기수효와 방학수효가 끝나고 격감하자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급증했다”라는 운전전문학원연합회 측의 허위자료 그대로를 확인절차 없이 기사화하는가 하면 자신들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초보운전자의 기능부족 현상의 원인”이 마치 기능시험 부문 간소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삼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왜곡한 뒤 국민의 평균 의식수준마저 조작하여 보도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뒤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 증가 2011-8-30 연합뉴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사고 늘었나 줄었나 2011-8-30 연합뉴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교통사고는? 2011-9-4 뉴시스



시험강화! 참 좋은 얘기다 시험강화도 좋고 안전교육 강화도 좋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강화해야 하는지를 반문하면 지금껏 자신들이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을 까맣게 잊은 듯, 비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오늘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은 이미 시도해 본 정책이고 결과 그대로가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돼 되돌아오는 등, 그 모든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운전전문학원제라는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를 한다.



과거에는 모르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게 사실이만,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의무교육시간 이수 규정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에게는 적용하는 이유가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을 상대로 연습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의 관리자 역시 운전전문학원의 종사자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6.10개정을 앞둔 논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이렇듯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찮게도 그야말로 너무도 하찮게도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6.10개정 전 91.2%에서 64.4%로 감소해서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연습면허기능시험의 내용을 간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작심을 한 듯 일제히 합창을 한다.



저들도 인정하는 바가 그렇듯이, 연습면허 취득과정을 간소화 한 까닭으로 기초연습시간이 최대 10시간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 항목의 감점사항을 1회 위반 시 실격사항을 변경하여 강화시킨 도로주행검정을 6시간의 교육으로 응시자 10명 중 6.4명가량이 합격하고 나머지 3.6명도 3.2시간의 추가교육으로 모두 합격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종전의 교육시간이나 방법이 불균형하여 비효율적이었거나 최소한 그 검정방식의 문제점을 들어낸 것으로 판단해야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저들은 그 거품과 문제점을 거둬내고 들춰낸 새로운 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그 사고력과 속내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더 하찮고 수상한 일은 개정과 동시에 일제히 시간당 수강료를 80%나 인상하는 등의 전횡을 오히려 정당하다며 감싸거나 외면하는가 하면 운전전문학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이고 12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부정면허를 취득한 범법자로 처벌받는 등,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반복될 개연성이 높은 운전전문학원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속내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얼마나 교습했는지를 묻지 않는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의 합격률”과 그 결과 부문은 철저히 외면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운전전문학원제가 이 땅에 남긴 무감각과 도덕적 해이다.



아무리 다른 말로 현혹할지라도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원칙과 사실이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코스를 비공개 원칙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그곳에서 연습을 하면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고,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면 교육의 질과 내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시간의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들만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35시간일 때나 60시간일 때나 3킬로미터의 도로주행시험 구간을 5킬로미터로 늘리고 도로주행시간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렸을 때나 다시 10시간으로 환원했을 때에도 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은 최소한 10시간이상의 도로연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단독운전이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아무리 늘려 본들 별무소용이라는 사실이 자신들의 과거 행적과 금번의 개선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마당에도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배척하고 운전전문학원의 현직종사자와 개정 찬반논란 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들의 아우성 그대로를 함께 주창해왔던 인사를 전문가로 등장시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현상을 왜곡한 지난 9월7일자 KBS 생생정보통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는 가히 국민기만극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시험의 내용과 교육의 질을 말하지 않고 있다.



출제문제를 그대로 베껴 놓은 문제집을 달달 외워서 60점짜리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합격요령 전수에 필요한 기능교육시간이 남아돌아 이른바 뺑뺑이를 돌리던 운전전문학원의 전횡을 숨죽여 감당하고 운전면허 따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솥뚜껑 운전이 어떻고...김여사가 어떻고 하는 소리에 기가 질렸던 여성운전자에게 다짜고짜 물어보면 당연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문제는,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인데,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 모두가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데다가 60시간 이상 교육받고도 진땀을 빼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딸 일도 다시 볼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김여사한테 물으면 강화 말고 뭐가 또 있겠는가를 묻는 것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의 구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많은 운전연습과 철저한 준비를 거치서 시험에 응시하게끔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그 내용을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정부 또한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선행해야할 일을 배제한 채로의 강화 주장은 그 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감수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요구와 다름이 없고 갈길 먼 제도개선의 발목을 잡는 반사회적인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운전면허제도 정상화에 의해 몰락하는 복마전과 삼류언론 - 공개자료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47



이쯤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루고 있는 외국의 제도를 잠시 살펴보자.



KBS 생생정보통 등장인물 중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이익에 기대 말할 수밖에 없는 운전전문학원 종사자의 발언과 길을 가다가 붙잡힌 김여사의 느닷없이 튀어나온 일반적인 감정 그대로를 준비한 듯 반복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의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사례 소개는 사실과 차이가 큰 계산된 허위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연습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어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되는 미국과 연습면허 기능시험 단계가 없을뿐더러 학과시험 응시 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영국의 의무교육시간 이수규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다.



또, 100시간의 의무교육이 아니고 20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권장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역시 연습면허 기능시험 단계가 없으며 사실상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 말할 수 있는 당해 200시간의 권장 도로주행연습시간은 “운전학원의 속성 합격요령 전수에 의한 폐단. 즉, 연습운전면허 취득과 동시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초보단계에서 숙련단계로 접어드는 운전자로 하여금 좋은 운전습관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관찰기간단계면허제도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보고는 있으나, 1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운전면허 취득 전 의무교육시간을 강제하면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적게 낸다는 보고는 없었다.



결정적으로, 이들 교통선진국에는 재단법인 물론이고 국공립대학교조차도 가져 본 바가 없는 권한으로서 “오롯이 영리목적만을 위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에게 사실상 시험관리 권한에 해당하는 기능검정권”을 넘겨주는 등의 법제운영으로 국가면허제도라는 공적기능의 부실에 따른 무질서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들 교통선진국은 자기의 차를 운전하기 위함이든 생계수단이든 아니면 취업목적이든 가진 자나 갖진 못한 사람 모두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함에 있어서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운전학원이 아니면 첫발을 내디딜 수조차 없는 등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예나 지금이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관련자료 더 보기: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11



하지만 이제는, 무감각과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이나 병마를 불러들인 위정자들을 탓하고 만 있을 때가 아니다. 병명과 병의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원인규명은 끝 난지가 오래되었고 전문의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가족과 이웃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병의 원인균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제와 그 원인균의 영양공급원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기능시험제를 여하한 방법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박멸시킬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 병원균을 박멸시킨 다음에 가서야 원기를 회복시킬 영양식을 공급해야만 면역력을 지닌 건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고 제도의 뼈대가 되는 법령개정안은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다.



□ 시험의 절차를 줄이고 내용에 충실한 시험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1. 우선,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는 없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OECD 제1위와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에 관한 법률조항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알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하고,



2. 실질운전과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하는 ‘도로주행시험’ 부문을 추가적인 도로연수가 불필요한 수준의 능력배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는데,

1) 현행 5km의 주행시험 구간을 10km 정도로 확대하고

2) 운전 중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주요감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고

3) 회전 중 안전표지(예: 유도선, 도로경계선, 안전지대경계선)를 침범하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한 자체감각과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갖추고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운전면허를 일상의 짬을 이용해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오늘 현재 우리 국민은 운전면허를 방학기간이나 휴직기간을 이용해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에 의하여 굳어진 ‘속성면허취득관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적 폐단을 남겼다.



따라서 “시간단위 운전교습”이 가능하도록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득권의 잔재와 경쟁하게 함으로서 법률적 한계점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하여 야기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전횡과 폭리를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인데,

1. 우선은 다른 종별의 경우와 다르게 운전기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 과정이 포함돼 있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 중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 또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기능시험연습장을 갖출 필요가 없어진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 경쟁력의 약화로 인하여 도심지 외곽으로 옮겨 이전하게 될 운전전문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미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응시하는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으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것(운전면허제도)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말로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국공립대학도 갖지 못하는 국가고시 대행권을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에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사실상 시험 대행권을 교묘히 부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내지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이른바 장내 코스시험과 25시간의 기능교육시간을 법률로서 의무화 하고

● 운전면허 연간수효가 20만에 불과하던 시절에도 거리가 멀고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던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운전면허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운전전문학원이 호황을 구가하던 그 시절에도 연간 70만 수준으로 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수를 늘리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오늘 날에 느끼고 체감하는 지역적 차별까지 더해진 나머지, 전라북도를 통틀어 1개소, 전라남도를 통틀어서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피할 길이 없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멀고 외진 구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면허수효 중 2%가 이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98개소나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동네단위로 하나씩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EU의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인구 1백만명 당 1개소 이상 운영원칙을 정하고 오늘 현재의 26개소의 시험장 외, 최소한 24개소 이상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소외감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교통공단이 감당 못할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늘 현재,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님들께서 운전전문학원에 지불하는 기능검정료 5만원의 2분의1 수준의 응시수수료면 “시험접수시설과 학과시험장,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시험장을 가급적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 인근 외곽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안: http://kdtester.blog.me/130118143896



□ 운전면허 관련 법제를 이렇게 개선 정비하면,

1. 연간 70만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인구가 대기에 내뿜는 오염물질은 최소한 30%가량 줄일 수 있고

2. 장내연습과 도로연습 시 소모되는 연료 역시 3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3. 현행에 의한 연습운전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이나 도로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4. 연습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까닭으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 청소년 조기 교통교육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6. 환경 친화적인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오늘 날, 일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혹시 저들은 행정부의 권한이나 법령개정으로는 어쩌지 못하여 운전전문학원의 연습장면적에 관한 규정(S자, T자 코스 등이 설치된 6,600제곱미터 이상 확보)은 그대로 둔 반면에, 운전전문학원의 신규진입 자체를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으로 정부의 의지를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가 심히 의심스러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는 위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고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기능시험에 대비한 체험연습장과 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을 전국 26개소 시험장의 유휴공간에 설치 운영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 보다는 과도기적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백과 불편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따름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김여사로 대변되는 대충대충 운전문화와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1. 9. 13.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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