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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불편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를 즉각 개폐하라
icon 정강
icon 2011-09-30 00:00:00  |   icon 조회: 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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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운전면허제도 시행의 지향점을 국민앞에 고하고 협조를 구하라.



오는 2012년 6월부터는 연습한 장소에서 도로주행검정(운전전문학원의 자체시험)을 치르는 관행이 사라져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8월 30일 경찰청은, 연습운전자의 다양한 도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로운전연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개 내지 3개의 코스를 선정 실시하던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및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코스를 10개 이상으로 확대(사실상의 무작위 설정)하고, 연습운전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법령안]



1. 도로주행시험코스 부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5(현행 별표24)의 (주)의 내용 중 “2개소”를 “10개소”로 하고, “도로를”을 “노선을”로 변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도로주행시험) 제2항을 “ 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로서, 전자채점기로 임의 선택된 노선을 지리안내장치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게 함으로서 이를 실시한다.”로 변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연습운전면허 소지자 벌칙강화 부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12의2: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 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제20호부터 제29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위 별표29 12의2의 규정 중, 별표28 제3호 가목 제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제20호부터 제29호까지의 위반사항이라 함은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정지처분 개별기준인데, 연습운전면허 소지 운전자가 제3호 가목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18호, 제19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3.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경찰청은 또, 같은 일시에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서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보유 면적 6,600제곱미터 이상 부문을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2층의 구조로 할 경우에도 동일)한 반면에 운전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기능교육장 보유 면적 6,600제곱미터 이상) 그대로를 유지함으로서 사실상 운전전문학원제를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전문학원의 지정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면 6개월 이상의 운전학원 설립 운영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 제7호의 가목: 부지의 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350제곱미터(1종 대형면허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하 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쟁점사항 해석]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문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면 우선 이 법 제99조에 따라 운전학원을 설립한 후, 이 법 제10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다음 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6개월간의 관찰 경과기간 내에 지키고 갖춰야할 조건을 충족시키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전문학원을 운영할 목적의 운전학원은 사무실 등과 같은 각종 시설이 들어설 토지 외의 토지 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기능연습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1.11.01.자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 제7호와, 이를 보완할 목적의 위의 2011.8.30.자 입법예고안의 쟁점사항은, 지정신청 후 6개월간의 관찰기간 동안 수강생의 도로주행시험 평균 합격률을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의 승인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만 비로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원 운영을 전제로 운전학원을 설립할 사람은 현행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대비한 기능교육에 필요한 면적350제곱미터의 19배에 해당하는 면적 6,600제곱미터의 기능교육장이 들어설 토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으로서, 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과 확신이 없는 운전학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면적의 19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부담이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지정받은 전문학원은 실제 필요면적의 19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채로도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고 정부가 이렇듯 무리한 조건부 설립 운영기준을 유지하여 지켜야할 공익이 무엇인지의 여부이다.



지난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전후로 하여 경찰청은, 중복된 시험이자 잘못된 운전습관을 키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에 도로주행시험을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공표해왔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S자 T자 코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해 시행해 오던 종전의 연습면허 기능시험 항목을 운전기기 조적능력과 기본주행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한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1인 당 평균 74만원에 달하던 운전면허취득비용이 절반 수준인 37만원으로 감소하고 연습운전 중 사고와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단체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나쁜 습관과 과다한 취득비용을 안기고 요구해 온 현행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할 것과 운전학원 설립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해 온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헌법에 위배되는 법제를 즉각 개폐하라.



1.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진정으로 국민(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즉각 개정하거나 폐지하라.



1-1 누구든지, 규제하거나 연습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생애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 미리 갖출 수밖에 없을뿐더러 이익이 없는 불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규제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30분의 연습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현행의 연습운전 기능시험제는 공연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하는 위헌 법제이다.



1-2. 일체의 공익이 없어 시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으로 인하여 연간 7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공연히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필히 지도할 사람과 연습용자동차가 함께 해야 할 도로주행시험 응시 목적의 도로주행연습은 운전기기 조작훈련 등과 같은 사전 준비를 건너 뛴 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연습을 강제하기 위한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는 공연히 15만원에 달하는 응시비용을 강제하는 한편으로 막대한 시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3.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행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하여 얻어진 공익의 근거가 없다. 지구촌 어느 곳도 어느 기관의 연구보고서도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제2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시행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제’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거나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가 없는 대신에 나쁜 습관을 키울 따름인 부적절한 교육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문제의 기능시험 항목 대부분을 폐지한 채로 시행하자 “연습운전 중에 야기하는 사고”와 “면허 취득 6개월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1-4. 올바른 자세와 지식의 함양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잘못된 교육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고력을 약화시키고 나쁜 습관만 더 크게 키울 따름이다. 유사 이래 행정편이를 위한 목적으로 독과점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만 힘써 온 현행의 운전학원 및 운전전문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제에 따른 운전교육 방식이 좋은 교육으로 발전했을 까닭이 없고 공지의 사실처럼 실상이 그러하다.



1-5. 자가로 연습할 공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예비운전자나 그들의 지원자인 부모형제가 교육의 질을 따져 선택하는 등의 권리행사는커녕 그 여지마저도 박탈당한 나머지 어느 누구도 운전학원의 교육방식과 발전방향을 입에 담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2. 운전교습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합리적인 교습비용 정착을 위하여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



2-1. 질적 수준을 논할 여지도 필요도 없는 현행 기능시험 대비 교육비용은 시간당 무려 5만원을 웃돌고 거창하고 요란한 검정시설 유지에 따른 응시비용 역시 그와 유사한 수준이며, 도로주행교육 비용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간의 관행과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하고 더 이상의 보완이 없을 경우 운전전문학원의 희소성이 증대할 것이고 한동안 전횡과 폭리가 더욱 더 기능을 부릴 게 불을 보듯 확연하다.



2-2. 아무리 못나고 나쁜 정치적 목적도, 아무리 행정편이를 최우선 지상과제로 여기는 독재 권력도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할 영업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아무리 왜곡시킬지라도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의 영업이익과 수익보전을 위해서 생선가게와 채소가게의 영업자체를 법률로서 금지하지는 않는다.



2-3 지구촌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필요 이상의 시설을 강제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규제정책을 동원하여 국민 부담을 안기는 반대급부로 소수를 배불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모든 분야의 지식과 학문을 도맡아 전수하는 종합대학만을 허용하는 식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에 소수의 폭리와 전횡을 돕거나 부추기지는 않는다.



2-4. 진입을 규제하여 얻어질 아무런 공익이 없고 규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여지가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한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과 수익보존을 위해서 운전면허 종별과 취득 단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운전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립 운영 일체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도로교통법령은 기회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고 있다.



3. 국가고시 문제에 답을 묶어 파는 무지막지를 즉각 시정하라.



3-1. 잘못과 거짓도 반복하여 습관이 되고 무감각해지면 그 또한 생활로 인식된다고 했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지와 무감각도 정도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문제를 무상으로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그 정도와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시험을 관리하는 국가적기관(준행정기관)이 문제와 답을 묶어 시중에 내다파는 행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3-2. 무감각질대로 무감각해진 나머지 국가적 기관의 법률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뜻한 저들의 무지막지를 제재하고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책임 있는 자의 직을 면하는 극약처방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그 임면권을 가진 사람의 의지와 사고 또한 의문이다.



3-3. 어물정댈 시간이 없다. 운전면허제도가 공정사회의 시작으로는 너무 작고 초라한가. 어느 면으로 보거나 결코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그 작은 것(기초와 기본)을 건너 뛴 공정사회 만들기의 시작도 완성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우리 단체와 연구소가 기 제시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6.10개정 운전면허시험제도 보완 개선방안 및 관계 법령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그간의 진상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한 국민의 의사와 바람을 쫓아 개선해 주기를 재차 촉구한다.



▶ 보완 개선방안 보기: http://kdtester.blog.me/130119071019



▶ 국민의사 살펴보기: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63



2011. 9. 30.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3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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