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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시론] 법익도 공익도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왜하나?
icon 정강
icon 2011-10-02 00:00:00  |   icon 조회: 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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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 누가 알고 있거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특이성향의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가 예비운전자이든 지도하는 사람이든 18세 이상의 사람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어 선택하지 않을 불법행위에 따른 위험을 그 빌미로 삼아 “연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연습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불필요한 거대시설이 설치된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서비스업 만을 허용하는 등의 법제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거이고 법제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망국적인 법치행정”이라고 아니하면 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법제시론] 법익도 공익도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왜하나?

[부재] 운전면허 취득 전 알아야할 법제에 관한 유례와 상식들



최근,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이후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그 유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여행의 자유가 있고 그 여행을 위해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자유가 있는 한편으로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그 자유의 일부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18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자동차를 조종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교습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기본권)만큼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받을 자유를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 제한의 목적은 오롯이 올바른 교육을 유도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등의 교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교육 또는 교습행위로 인한 타인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전을 연습할 때에는 반드시 2년 이상의 운전면허 경력자를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가를 받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운전기능강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법률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운전연습 또는 운전교습 중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대신 변상해 주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운전행위가 그러하듯이 연습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전히 연습운전자의 몫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습하거나 교습하려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 기능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순적이고 위헌적인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취득 기능시험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지구촌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역사적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법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공터(도로가 아닌 장소)가 많은 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지 않는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은 “연습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도로에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연습운전능력을 증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로서 국가권력이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편이 넉넉하거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합격요령을 전수하는 운전학원의 교육을 수료하거나 합격요령조차 무력화하는 “국가면허시험을 대신한 자체검정”을 무기로 전횡과 폭리를 일삼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수료하도록 하고, 비교적 형편이 어렵거나 부당함과의 타협을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 공터를 찾아 연습을 한 다음 국가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강제하여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억지스러운 국가권력의 행태는 그야말로 통치(관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일사분란을 강요하던 전제주의(autocracy, 專制主義)의 잔재라고 할 것인데, 더욱 무겁고 무서운 폭거는 “그 위헌적이고 모순적인 사전검증을, 대가를 받고 교육행위를 하는 사인(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맡겨 전횡과 폭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연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기초가 부족한 연습운전자의 도로연습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습할만한 공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고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으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기모순 내지는 억지라고 할 것입니다.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걸 맞는 운전연습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운전기기 조작 등과 같은 기초기능연습과정을 생략하고 도로로 진출시킬 운전학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습면허 기능시험이 없을 경우에는 수강생이 안전하게 잘 가르치는 운전학원을 가려 선택할 것이므로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낮아지고 부실한 운전교육과 운전학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OECD가입 회원국 중 대도시 인근에 공터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뿐일까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 교통국가들에서는 연습운전 중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전면허 취득경력별로 나누거나 또는 불문하고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의 자리를 나란히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강사로부터 운전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시간이 나는 틈틈이 부모형제로부터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힌 다음에 개별운전강사나 여러 형태의 운전학원 중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운전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시간이 나는 틈틈이 운전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시험인 도로주행기능시험에 응시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다르게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입원하여 일과성으로 취득해야 하는 현행의 운전면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연습면허 기능시험제’에 의하여 비롯됐고 그 때문에 부실교육에 의한 부실면허를 발급받은 나머지 추가적인 도로연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나마 도로연수를 통해서 잘못 들인 운전습관을 교정하거나 부족한 운전기능을 나름대로 배우고 익힌 다음에 단독운전에 임했던 여러분들의 경우와 다르게 학과시험과 연습면허 기능교육 및 검정에 이어서 도로주행교육과 도로주행검정 과정을 거치고 취득한 운전면허가 교통사고에 대한 면죄부로 착각하는 등의 안도감과 자신감만으로 도로 단독운전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까닭으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1997년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한 이래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께서는 혹시, “지금부터 장내 기능연습을 통해서 익히고 들었던 내용은 모두 지워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도로주행강사의 말을 실감하고 동의하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형상으로 그 모습을 갖추고, 공급자집단의 로비에 의한 입법행위라는 사실을 뒤로 감춘 채로 겉으로는 교육부실 우려 운운하면서 입법 개정한 수강료 담합용인용 법률조항에 따라서 모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수강료를 내걸고 수강생을 맞이하는 등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집에서 가까운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룬 이후로 점차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1997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100만원을 넘나드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부담했던 이유가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1996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도입하여 1997년에 본격시행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 운영자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폐지하지 못했던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혹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폭주하는 면허수효를 전국 26개소의 시험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서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의 도입과 함께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폐지하고 교통선진국의 경우처럼 응시자의 거주지 인근 적합한 도로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했더라도 면허수효를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S자 T자 등의 코스 모두를 폐지하는 등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 간소화 조치”를 단행한 지난 2011년 6월 10일자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부문과 운전면허 취득경력 6개월 미만 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가 종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는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들 중에서 누가 더 운전면허를 쉽게 빨리 따게 해 주는 합격요령 전수에 능통한가를 겨루는 것 외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따라서 대폭 축소된 기능시험으로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앞으로 20미터를 전진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도로가 아닌 장소)만 있으면 30분의 연습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이 없다고 해서 생애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는 자녀형제에게 핸들을 맡긴 채로 수많은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도로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신설 운전학원의 최소 설립요건을 “학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학원”으로 완화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잘 가르치는 운전학원”을 선호하게 될 수강생의 성향을 고려한 운전교습서비스 품질경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 누가 알고 있거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특이성향의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가 예비운전자이든 지도하는 사람이든 18세 이상의 사람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어 선택하지 않을 불법행위에 따른 위험을 그 빌미로 삼아 “연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연습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불필요한 거대시설이 설치된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서비스업 만을 허용하는 등의 법제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거이고 법제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망국적인 법치행정”이라고 아니하면 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가벼이 보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날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격다짐은 결단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운전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간의 경제적인 손익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질서의 기초이자 교통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운전면허제도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 뿐 아니라, 그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의 정도를 결정하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문화와 의식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분야라는 사실에 유념하고 좀 더 많은 관심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그 개정작업에 공조하고 동참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하는 바,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02.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더 보기: 언론만 모르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효과와 교통위험의 주범은?

http://kdtester.blog.me/130118317110

▶ 성 명 서: 국민 불편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를 즉각 개폐하라.

http://kdtester.blog.me/130119864020

▶ 개선방안: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없는 공정사회 구현 없다.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61

▶ 개폐찬반투표: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66



[Tip] 운전면허 취득 이렇게 준비하면 쉽다.[인터넷 검색요망]

먼저, 운전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교통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가급적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자동차와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하는 기능시험에 대비한 운전능력도 쉽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다.
2011-10-0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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