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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경찰, 주정차 구역 탄력운영...주차전쟁 등, 해소 기대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0-12 00:00:00  |   icon 조회: 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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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날이면 날마다 전쟁과 다름없는 주차난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운전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매우 환영받을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10일 경찰청은 도로변 주정차금지 구역에 관한 교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시간대별 도로변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기로 정하고 우선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을 비롯한 전국 18개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1.11.10 부터 2012.2.10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할 예정인 금번의 규제완화 교통정책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생활의 따른 불편을 줄이고 밤이면 밤마다 벌어지는 이웃 간의 주차전쟁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안은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를 알리는 기존의 “황색의 실선(단선) 또는 점선”의 길가장자리 표시(선) 외에 황색의 복선표시를 추가했는데, 새로 추가돼 설치하는 “황색복선표시의 장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반면에, 기존의 ‘황색단선’ 및 ‘황색점선’ 표시장소는 “주정차 허용 시간대를 알리는 안전보조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개선함으로서 운전자들이「황색복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24시간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점과 「황색단선 및 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안전보조표지의 안내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단속에 대한 민원과 선의의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는 한편으로 야간 도로변 주차구역 확대에 의한 안전사고, 차량파손, 절도 등을 우려하는 운전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점은 해당지역에 방범용 카메라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지자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노력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 10. 11.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상세안내 검색: '주정차 노면표시' 알기 쉽게 바뀐다
2011-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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