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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연합회의 스마트화물정보망사업추진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경기개별화물)
icon 2011-10-14 00:00:00  |   icon 조회: 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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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연합회의 화물정보망 사업추진에관한 인터넷 제언



1.안철진 연합회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2.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의 대표기관인 연합회 회장님의 전국회원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격려와 찬사로 감사드립니다.



3.회원들의 현실 첫 번째 소원은 화물운송물량확보와 법제개선과 활용입니다. 법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1대보유 영세자영업자이기에 주로 화물주선업자에 의지하여 물량확보를 하여왔으며



4.화물주선업자의 제한없는 알선수수료가 열악한 저가운임에 공제되는 금액이 제한이 없고 무한대가 되어도 짹소리, 아얏 소리 못하는 것이 법제상 화물운임의 신고 와 덤핑금지법의 적용 이 제외 되어있기 때문이고 화물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할수있다는 업종구분이 모호한 법제하에서 화물주선업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10만원에 하고 이용 차량에게 5만원을 주어도 법적하자가 없이 적법하다는 화물법의 모순된 법리가 운송업차주를 더욱 영세화를 촉진시키고 이에 항의 하면 화물주선업자는 배차를 중단하고 퇴출시키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협회 지도자는 알고있는지 궁금하옵고



연합회는 이를 인식하고 스마트정보망구축 계획을 실행하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젯점을 타개하기위한 차주들 모임에서 화물정보망사업이 단체구성(공동사업장)으로 공동운송협약과 무전기 이용 회비를받어 운영하는 개별차주들의 공동사업장이 고액 중복알선료와 차별배차의 대안으로 시작된것이며 이러한 공동사업장운영 보장이 법제상 가능함에도 적법운영 방식에대한 협회의 지도가 없어 이들 공동사업장 운영자가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주선업자나 화주로부터 운송물량을 주문받어 배차운송하는 것은 적법한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이 화물을 주문받어 타차량에게 알선한다는 무식한 문구로 광고선전을 하는 전단지가 화물알선으로 무면허사업이란 법의 심판을 받게된후 국토해양부나 화물연합회는 이를 방관하여 국토해양부가 무전기사용료는 공동사업장 운영경비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선료로 곡해하여 운송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이 화물주선업 허가없이 운영할수없다는 판단을 내려 운송사업자가 화물주선업 허가를 겸업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사업장은 비영리단체이고 적법한것이며



화물주선업자는 개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오해로 열악한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화물정보망사업이 무전기사용 경비로 받는 월2만원이 알선료로 오판하고있으며 현재 화물주선업명의로 운영하는 화물정보망은 90%가 화물주선업자가 정보망에 운송위탁을 하고 알선료를 운임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있어 차주는 정보망운영자(알선업자)와 화물주선업자로부터 중복하여 다단계 알선료를 징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국토해양부의 유권적해석으로 고발하도록 회신된바있습니다. 우리 차주가 단결하면 이들을 고발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사람이 바로 운송업자인것입니다.



5.향후 대책으로 시정책을 제안드리며 연합회가 추진하려는 스마트 정보망 구축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기도드립니다.



1) 각시도 협회와 연합회는 공동사업장운영방식과 공동운송협정 서식을 연구 발표하고 각시도협회 와 각지부 사무실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화물정보망사업을 개시하도록 시도협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협력하도록 결의하여야합니다.



2) 기존 화물정보망사업 대표차주는 각시도협회 각지부사무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하여 화물주선업허가는 매도하고 협회 법인명의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수용하고 이 수용에 불복하는자는 다단계 화물알선행위로 사법당국에 소속차주들의 증언을 채택 고발하여 위법처리를 하여야합니다. 각시군 교통과는 이를 고발 위법 으로 엄벌하여야할것입니다. 현재는 무법천지가 된 운송업계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3)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협회가 행하는 스마트 화물정보망사업을 학수고대하는 회원에게 고액의 스마트폰과 네비가 있음에도 중복하여 구입하게하는 고액의 경비를 받는 화물넷(화물주선업 법인)정보망사업을 안내하여 깜작 놀랐으며 협회임원이 화물알선업자의 이권놀이에 편승하는 것은 연합회의 정보망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향후 각시도 협회는 회원의 복지에 반하는 화물알선업을 후원하는 행위를 즉각취소하도록 지도하여주시기바라옵고 끝으로 연합회 홈폐이지에 회원들의 소원을 상시 청취하는 회원의 소리 란을 설치운영할것과 이 제언에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끝.



2011.10.14. 경기개별화물협회 의왕과천지역대의원 김경환 올림(주소지;과천시 별양동 29-1. 011-474-3636)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님 귀하
2011-10-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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