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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운영자 3분의2, 기능시험 폐지 정부방침에 찬성
icon 문화교실
icon 2011-10-15 00:00:00  |   icon 조회: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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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연내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학원운영자 3분의2, 기능시험 폐지 정부방침에 찬성



최근, 2011.6.10일자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의 합격률이 전국평균 93%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발급하는 면허로서 면허종별에 따른 연습용자동차에 2년 이상의 경력운전자나 운전학원의 강사 등과 같은 지도하는 사람이 함께 동승해야만 도로연습운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6.10개정제도 시행 초기 전국 26개소의 시험장 평균 52%대를 기록했던 “단독운전이 허용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은 59%대로 다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종전 감점항목을 1회 위반으로 시험을 중단하는 실격사항으로 변경하고 평행주차(일렬주차)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소 강화된 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도로주행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최소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시간과 연습한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검정을 이수하면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기능시험을 면제받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연습면허 기능검정 합격률은 9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6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시간과 연습한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을 수료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은 6.10개정제도 시행 초기 74%대에서 49%대로 오히려 대폭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소화 대기수효와 방학수효가 한꺼번에 몰렸던 6.10개정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수강생 1인당 지불 수익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수단에 의한 결과로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국가고시일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편의시설 부족에 의한 반대급부를 맘껏 누리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기현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6시간의 도로주행교육비가 포함된 1인당 입원수강료보다는 추가수익(시간당 45,000원 상당의 재교육비와 최소 40,000원에서 50,000원 가량을 수수하고 있는 도로주행검정료)이 더 알차고 짭짤할 뿐 아니라, 1회 탈락시마다 수강생 1인당 180,000원 상당의 추가수익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을 포함한 운전면허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달라.”는 요구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합격률 갈수록 하락, 수강생 불만 고조

http://kdtester.blog.me/130120564986

▶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시행 이후, 사고율 급감

http://kdtester.blog.me/130120303786



이에 따라서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끈임 없이 연습면허기능시험제의 폐지요구를 받아왔던 정부당국도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요건을 대폭 완화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확대 보완하는 등의 “연내 개정, 운전교육시장 및 운전면허시험제도 안정화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정령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권다툼의 희생양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권다툼과 논란으로 국력이 낭비돼 왔을까요.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유사 이래로 전 세계의 국가에는 없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원칙과 공정을 무너뜨리고 도입함으로서 자각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의 기능시험은 운전전문학원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문제의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운전전문학원의 가장 유력한 수익원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껏 향유하고 누려온 독과점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로가 아닌 장소)이 적은 우리나라가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할 경우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와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는 기득권유지를 위해 동원한 논리적 모순이며 자가당착일 따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을 막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가 있으나 없으나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운전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수단은 단 2가지로서 그 부족하다는 공간을 찾아 연습하거나 운전학원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로 연습하기보다는 운전학원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운전학원을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공간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연습운전자가 운전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공간이 많은 나라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 문제의 기능시험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더욱 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폐지 반대론자들은 비록, 연습운전자에게는 없는 연습용자동차가 준비되어야만 하고 그 차에 함께 타서 지도할 사람이 동승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게 도로주행연습이지만 기능시험이 폐지될 경우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거나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연습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유사 이래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학과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도로운전연습에 필요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저들의 우려하는 교통위험을 방치해 왔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 중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취득연령과 취득경력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적게 발생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따져 물을 필요도 없는 억지이자 모순입니다.



기능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자동차 운전기기 조작방법 등을 익히지 않은 사람에게 연습용자동차의 운전대를 맡길 사람도 없을뿐더러,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복잡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지도할 무지막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무지막지한 정도가 운전을 연습할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이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우연의 일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등록한 연습용자동차가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무지막지한 사람의 행동은 어떠한 법률로도 어떠한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특이성향의 사람들이 야기할 수 있다는 매우 희박한 교통위험의 확률을 그 구실로 하여 다른 정상적인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다는 점으로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터’가 아니라면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에서 행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그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규제를 가하거나 말거나 그 희박한 가능성에 해당하는 “위험발생 확률”이 동일하고 규제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오롯이 소수기득권자의 수익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제의 본 모습입니다.



결국, 문제의 기능시험은 공연히 연간 70만에 달하는 국민에게 150,000원 상당의 비용부담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정상적인 시험응시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거대 시험시설(장내 기능시험장) 유지에 필요한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위헌법제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규제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공연히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정체하거나 퇴보합니다. 운전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은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챙겨주거나 막아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대신 책임져줄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을 선택하여 도로연습운전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만약 지금껏 불필요한 규제와 편애(?)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공정한 시험을 위한 보다 많은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와 같은 안전한 훈련장치의 꾸준한 연구 개발노력에 따라서 운전교습서비스시장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선진화(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응용한 관찰기간면허자의 인지․적응․대처능력 테스트와 적성검사제 등 도입)도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운전학원운영자 3분의2, 기능시험 폐지 정부방침에 찬성

http://kdtester.blog.me/130121050646



여러분! 원칙과 공정을 배제한 상태로는 법제정의를 논할 수 없고 불편부당한 법제운영에 대한 요구와 감시를 게을리 한 채로의 생명존중과 인권보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딱 들어맞는 격언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시는 방향으로 선택(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15.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투표하러 가기: http://k.daum.net/qna/poll/view.html?qid=4iNME
2011-10-1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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