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시민안전의식 좀먹는 운전전문학원제는 위헌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1-01 00:00:00  |   icon 조회: 6392
첨부파일 : -
왜? 우리는 늘...사회정의와 원칙을 원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공정과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요?

혹, 내가 타협한 불공정과 반칙을 잊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반칙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오늘 날의 정치행각과 법제의 모습으로 투영돼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교사의 자격이든 또 다른 그 무엇일지라도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설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학원과 학원 종사자에 의한 '자체실시 시험'을 끝으로 국가고시를 면제받는다면 이를 정상적인 국가의 제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설교습학원을 통해서 단기간 속성으로 시험합격요령을 전수받은 사람의 실력이 부모형제로부터 교습한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단정하고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학입학학력고사(수능시험)는 독학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치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현행의 대입학력고사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또, 각종 전문 기능직 국가고시는 정규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만 치르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초보운전자를 배출하는 운전면허제도"를 미흡하고 위험한 제도라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체험했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 또한 공정을 원하고 원칙을 말하는 선진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자세가 아닐런지요.



현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최종 검증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제)와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른 법제로서 "사설운전교습학원이 제공하는 단기간의 교육과정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또,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받은 바가 있는 일부 주정부의 제도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자(운전교사 및 기능검정관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중대형자동차면허시험에 한하여 대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와도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큰 매우 위험천만한 제도입니다.



세계 유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구성하는 법률은 이런 이유로 위헌입니다.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표기함)제는 “사실상 운전면허시험 관리권한을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제”로서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시험을 국가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국 400여개소의 전문학원이 제공하는 교육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전국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최소 2~3차례씩 방문하는 등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속뜻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학원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는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관계로 더욱 완고하고 견고해진 독과점에 의한 전횡과 폭리에 의하여 운전면허는 더더욱 부실해지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상당수의 국민이 전문학원에 입원과 동시에 일과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서 연습운전면허제도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할 국가고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계속 더 보기: 공정법제, 공정사회 입국 없는 민주주의 완성은 없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078
2011-11-01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