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운전면허 운전교육 운전학원 관계법령, 정비 시급하다.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1-08 00:00:00  |   icon 조회: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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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직자여러분! 제발 당부하건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전문학원 이용자를 위한 법제의 수요와 공급을 섞어 판단하거나 혼돈하지 마십시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제안용 2011. 11. 9.



제안: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1. 검토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난 2011.6.10일자 운전면허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발전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선한 운전면허제도에 따른 효과가 일부 미흡한 부분에 의하여 반감되고 그 미흡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수요자의 원성과 불만이 날을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입원과 함께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현행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관한 법령 및 운전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예비운전자의 도로운행능력 향상을 돕고 운전면허 일과성 속성 취득에 의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의 도입목적 및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2009년)” 부문에서 제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연습운전면허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위헌적 요소에 관한 부분(별첨자료 참조)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 경과기간을 도입․적용하는 것과 함께 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거나 다양성을 확대하여 운전면허 일과성 속성취득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최근 6.10개정제도 시행 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상승요인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운전교육서비스 업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운전면허 수요와 공급에 따른 사회적 과실의 고른 분배와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시험에 관한 규정을 변경(안 제49조제2항)



1) 현행의 의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절차 및 과정에 관한 일부 시행령은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보다 많은 도로주행연습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 관련 법조항의 도입목적과 그 취지를 일체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기능교육장’을 토지 위에 설치하는 실외기능교육장과 건물 내에 설치하는 실내기능교육장으로 나누어 구분(안 제63조 별표5)



1) 현행의 의한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취득절차 및 과정을 분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관련 법조항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서 오히려 일과성 취득과 속성취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반하는 현행의 운전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시행령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후 보충교습이 필요한 수요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자율에 맡겨 잃게 될 공익이 없어 보유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정면적의 토지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시행령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전국 40여개소에 불과한 운전학원의 1시간당 수강료가 세계 최고수준(평균 45,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법제적인 지원과 관리가 부재한 관계로 비록, 그 공급시설이 소수에 불과하여 일부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2011년 현재 전국 약40개소의 실내운전연습실에 설치된 자동차시뮬레이터를 이용한 2시간의 연습으로 현행에 의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에 95%이상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5) 실내운전연습실 또한 운전학원과 마찬가지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머지 고액의 사용료(시간당 전국 평균 35,000)를 수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방향의 법제를 마련하여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그 수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공급시설로서 6.10개정 시행제도에 의하여 사실상 신규 진입이 차단된 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원의 희소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해 전문학원을 통한 1인당 평균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개정 전 취득비용에 육박하는 600,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현행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취득절차 및 과정에 관한 일부 시행령과, 현행의 운전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법조항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에 부응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서둘러 해소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자료 참조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검토 협의 요함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2011년 내에 입법예고 요함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모의운전장치 또는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등"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모의운전장치 또는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5 중 제7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이 35제곱미터 이상인 실내기능교육장 또는 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 이상)인 실외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전문학원이 실외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하 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5 중 제7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토지 위에 설치된 실외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 중 실외기능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5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비장(모의운전장치를 설치한 운전학원을 제외한다.) 및 주차시설

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정비장을 갖출 것

나.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출 것



별표5 중 제9호 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는 실내기능교육장에 설치한 모의운전장치의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기능교육장의 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경우에는 기능교육장에서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최대의 자동차 대수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5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시설 및 설비 등은 기능교육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와 같은 건물 또는 부지 안에 설치할 것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및 상세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http://kdtester.blog.me/130123268962
2011-11-0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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