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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화물차 지입차주 권리보호 법령 개선하라
icon 김용환
icon 2011-12-19 00:00:00  |   icon 조회: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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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제처는 화물차 지입차주 권리보호 법령 개선하라



石泉 金容煥<언론인>



전국의 화물차 지입차주의 분신자살과 그 가족을 살려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법제처는 화물차운송사업 법령을 개선하여 서민, 취약계층인 화물차 지입차주를 위한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화물차 1대를 가지고 운수회사에 지입한 전국의 수많은 화물차 지입차주들은 캐피탈금융 등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물류수송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6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폐지하는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했다.



특히, 화물차 지입차주 대부분은 지입사기에 걸려 생계를 이어가던 화물차를 일부 악덕회사 대표 및 지입사기꾼에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송두리째 뺏기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



이에 노숙자로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지입차주의 심각한 실정을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가 법령 개폐 추진 심의중이라니 다행스럽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실생활과 밀접한 서민, 취약계층인 화물차 지입차주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법령을 신속하게 심의 개선해야 한다.



지난6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내용(법 제40조)에 따른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위,수탁 지입계약서에의 의무적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야한다는 국민대다수 여론이다.



분쟁의 대상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회사가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직영차량이라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정수급으로 가로채는 횡령행위 방지와 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와 차량의 관리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하는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도 법제화로 규정해야 한다.



현행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 양수 가능한 화물차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차원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 양수를 허용(시행규칙 제23조제3항)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법령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화물차 지입차주의 피해를 줄이는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화물차지입차주모임 등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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