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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협회장의 택배운송업진출을 선포한 불법한 발언의 시정을 촉구하는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1-05 00:00:00  |   icon 조회: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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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협회장의 택배운송업진출을 선포한 불법한 발언의 시정을 촉구하는 제언





1.농림수산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교통신문에서 농협회장님께서 운송사업인 택배시장에 진입을 선포하였다는 소식에 우리 화물업 운전자는 기아직전의 사업부진과 새해에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시장위축이 우려되는 한심한 처지에 들리는 소식은 영세운송시장의 초토화경쟁을 부추기는 공기업인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 소식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치는것 같습니다. 2012년 의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현정부의 공인은 선거를 망치는 망언을 서슴치않고 대통령을 욕되게하는 실세 공인의 발언 여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슴아픈일입니다.





3.농협은 현행법에서 이미 농민의 작목반 농산물의 공동매출용 자가용의 공동사용(유상운송)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일반공산품을 포함하는 일반적택배사업(화물운송업)에 진출하겠다는 선포는 특별법의 제정전 으로 운송업의 허가제한으로 전혀진입이 불가한 초만원 과잉공급차량을 보유하고있는 운송업에 진출 선언은 경솔하고 영세 화물운전자의 고통을 부체질하는 망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농협의 택배진출은 만만치 않은 사업일것입니다. 농산품을 위주로 한다하드라도 이미 국가사업인 우체국택배의 물량을 나누어 가지게될것이며 이는 택배운송료의 경쟁이 치열하여 광고비가 늘어날것이며 문제는 공정거래인데 화물운전자가 당부할것은 현재의 일반택배처럼 지입식 자가용의 이용을 하지말아야하며 농협이 차량을 직접구입하고 운전자를 취업시켜 월급을 주어 고용을 할것이며 근로기준법에의한 1일 8시간 근무 교대(화물법은 운전자의 과로방지의무가 사업주에게있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하며 직영차량만으로 수지타산을 맞추어 젊은이의 일터가 되어야하는 조건입니다.





위와같이 하면 그 사업은 망한다는것이 현행 운송회사의 지입제 회사운영을 탄생시킨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직영체계의 의무화로 점진적 발전을 기대하고있는것입니다. 차제에 화물운전자들의 소원은 택배운송을 주문받어 농협의 이익을 챙기고 가령 단가 5000원짜리를 박스당3500원으로 자가용 소유자에게 하청을 주어 1일 16시간을 노예노동을 시키는 제도는 사라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도록하여 공정거래가 이루어저 공정경쟁이 이룩되어야합니다.





위의 공식은 제조업이나 농업인이나 차량을 직접소유하고 운전자 인건비를 주고 차량유지비 연료비등의 운송원가를 빼면 적자라는 현실이 현행 차량공급과잉에의한 자율경쟁에의하여 만드러진 영업용화물차의 덤핑운송료이며 화주는 자가용운영보다 영업용차량이용이 경재적이란 것 이것이 현행 운송료입니다. 정부는 영세노인이 최저용돈을 버는 운송시장의 형태속에서 일부 젊은이는 덤핑요금으로 정보화 무전기배차로 1일 16시간 노예노동으로 뼈만 남는 운송업이 현재의 운송업의 자율경쟁시장의 실태이고 이 고통을 이겨내지못하고 건강을 해처 포기하는 실업자 가 발생하는 사업이 바로 택배사업입니다.





5.정부나 국회에 당부하는 제언



서민사업인 운송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화물,택배운송료의 표준요금제와 덤핑 불공정 경쟁을 처벌하는 국회에 의원발의된 법제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서민인 젊은이의 운송업진출이 가능하도록하고 농협은 적자투성이 운송업진출의 포기를 당부드립니다. 농협은 막대한 자본으로 농수산물의 구매사업으로 공급과잉시의 저장과 공급부족시 시장에 내보내는 농민복지사업으로 배추가 초과생산되면 농협에서 인수 김치를 만들어 세계인에게 파는 농민보호사업이 우선임을 권장드립니다. 농민이 배추밭을 가러엎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책임정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어업인에게 비료값의 보조금을 비료공장에주어 반값생산이 되게하고 그들자손에게 무상대학교육을 시키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기를 바라며 불쌍한 농산물시장의 물가를 통제하기위해 외국산 수입증대정책은 농어민 서민죽이는 정책이오니 심도있는 검토로 정책을 만드러주시기바랍니다.끝.





2012.01.0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농림수산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농협이 택배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택배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사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동 건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제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농업금융정책과 강동현 담당자(500-17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0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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