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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독과점 없애 운전면허취득비용 더 낮춘다.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2-01-08 00:00:00  |   icon 조회: 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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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1. 9.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정 강



1. 검토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난 2011.6.10일자 운전면허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발전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선한 운전면허제도에 따른 효과가 일부 미흡한 부분에 의하여 반감되고 그 미흡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수요자의 원성과 불만이 날을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입원과 함께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현행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관한 법령 및 운전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예비운전자의 도로운행능력 향상을 돕는 것과 함께 운전면허 일과성 속성 취득에 의한 폐단을 줄이고 도로에 대한 적응력과 위험예측 및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도로에서의 연습운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의 도입목적 및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제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 그리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그런 것처럼 운전학원의 설립요건 및 그 기준을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걸맞게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운전면허 일과성 속성취득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최근 6.10개정제도 시행 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상승요인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운전교육서비스 업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전교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운전면허 수요와 공급에 따른 사회적 과실의 고른 분배와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요내용

가. 법제99조에 따른 운전학원의 등록기준을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운전학원과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운전학원 등으로 나누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함(안 제60조제3항)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학원은 법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학과교육을 위한 운전학원

2. 학과교육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운전학원

3. 학과교육과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운전학원

4. 1호, 2호, 3호 중 2개 이상의 교육을 위한 운전학원



별표5 중 제7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로 폭이 3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01-0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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