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비용 의 국가부담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1-15 00:00:00  |   icon 조회: 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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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입법의 헌법기관인 의원님의 선거와 기타공직 선거(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여 선거자금등의 비리로 수년후에 재판결과로 공직도중 사퇴하는 사례등은 사회적비리의 연속성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모순덩어리로 의원의 불신임을 초래하는 참담하고 뻔뻔스러운 의원이란 신분을 유지하여온것은 자타가 인정하는바 선거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고 후보자의 자금사용은 설사 돈이 있다하드라도 불법으로 간주하여야합니다.



선거방법은 광고차량 1대 대여료(마이크설치)와 이력소개는 선관위에서만하고 공동연설과 티부이 공동연설 과 상호토론만 선관위가 주관하여 하는등의 선거운동절차와 비용일체를 국가부담으로 하여 공정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선거비용을 기업체에서 쥐어짜서 기부금등을 거두는 행위는 불우이웃돕기에 한하여 정부의 승인을받어 행하도록하고 정치자금의 모금은 일체금지시켜야합니다. 기업에서의 선거자금을 거두면 바로 기업보아주기 불법행위를 공직자가 하도록 방치하는것과같습니다.



3.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모두는 고액세비를 수령하고있어 상근직으로하고 공식 출장을 제외한 결석은 세비에서 결석일수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투표거부행위역시 세비탐감을 하여야하고 의원으로서 임무를 거부하는 자의 처벌이 엄격하여야하는 법제화를 하여야합니다.



4.의원님꼐서는 당장 이를 법제화하여 총선과 대선을 하지않으면 각정당의 쇄신노력은 말뿐인 국민소기기로 인정받는 불행한일로 남북대결하의 대한민국을 부정선거국으로 혼난만 거듭하여 국력의 약화가 국민으로서 가장 걱정되는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나라를 정치인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끝.



2012.01.1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실 법제기획관실 법제과



임찬희 (02-503-2190) 1AA-1201-046312



2012.01.18. 09:43:38 2AA-1201-122581



2012.02.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1.20. 15:58:36





❍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선출된 공직자가 비리로 사직하는 등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 사직의 이유, 선거공영제의 취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전한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한 후원회에 한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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