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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차량의 증차 반대에관한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2-04 00:00:00  |   icon 조회: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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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차량의 증차 반대에관한 건의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택배용 차량증차 반대이유

1).국회에서 화물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운수회사소속 사업용차량의 지입제운영을 직영체재 전환을 하도록하였으며 당국이 점진적인 직영화를 하도록 명시된 법률이 있음에도 당국이 지입제운수회사의 공t/e 12톤이하차량의 1톤택배용차량 증차를 지입제운영으로 허용한 것은 화물법과 2011차량 공급기준을 위반하였으며



2)공t/e지입차량충당을 허용하여 택배용1톤차량을 운영하려면 차량인수와 지입료를 내는 조건 은 영세택배사업운전자의 반대를 얻어 개정된 법령에서 자가용단속을 신고보상제로운영 자가용택배를 없에고 지입차를 넘버값인수를 강제하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지입회사를 화물법을 위반하여 증차를 직영조건으로 하지않은 것은 국토부령의 모법위반이 명백합니다. 당국은 즉시 택배증차는 직영조건으로 운전자를 고용하고 차량을 직접구매하여 운영토록 시달하고 이를 위반시 바로 차량등록과 사업허가 취소가 되도록하는 것이 모법을 지키는것입니다.



3)통합물류협회 의 구성원은 운송회사(택배--구 정기노선화물) 와 물류창고업자 와 복합물류사업자로 추정되는바 그중 일부(창고업자나 제품도매업의 창고관리업자)는 자가용차량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있으며 그들이 영업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영업용운임이 덤핑요금으로 운송원가가 높은가온데 실업자가 많어 경쟁요금으로 추락한 것을 이용하여 그들사업자가 자가용직영 운영비용보다 영업용차량이용이 저비용으로 경재성을 고려한 선호로 그들이 원한 것은 차량운송을 직영하지않고 1톤이하차량의 증차로 더욱 운송료의 인하경쟁을 부추기고 택배운송단가가 저렴하니 차량이용단가도 더욱내려가야한다는 계산으로 증차소동을 일으키는것이며 그들은 1일 16시간 운전 노예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더욱 증차가되어야 한다는것같습니다. 운송업자는 향후 직영조건으로만 공급기준범위내 증차가 가능하여야하며 운송회사는 운송원가 계산에서 운전자의 급여월200만원을 보장하는 젊은 운전자의 취업이 가능한 화물운송료의 표준화와 유가연동제 인상을 실현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이 사업번창과 운전자의 희망을 흑용의 해에 반듯이 이룩하도록 당국과 더부러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4)택배회사의 각영업소 즉 화물취급소의 자가용 차량은 대진,경동,합동택배회사등의 탑차(2.5톤 1톤차 경차등)는 간판은 광고용으로 차량에 기재하였으나 그들차량의 소유권은 운송회사가 아닌 개인의 차량입니다. 자가용도 일종의 지입형태로 하청영업을 하는것으로 그들은 운전자의 적격도 의심되고 택배운송회사에 증차해주면 지입차 넘버를 부처주고 지입료를 받고 운전중노동을 화물법위반(과로운전 1일16시간)운송하청을 주고있는 불법행위를 운송회사 직영화 법령하에서 는 있을수없는것이며 이의 해결책은 화물운송료의 표준화로 직영이 가능한 운송료의 인상만이 해결책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불법으로 생명을 바처 운전(화물차 교통사고 증가원인)하는 서민노동자를 울리는 정책을 시정하지않으면 전국적 총파업의 대란을 초래하여 기업이 수천억의 손실을 자초하게하는것이오며 운전자가 싸구려요금운송을 거부(운송비의 자룰화 시장경재란 사구려운임 운송거부권의 보장) 도 가능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일것입니다. 운임신고의무가없는 업종은 당사자거래임으로 운임이 않맞으면 운송거부는 불법이 아닌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 당국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톤이하 용달차의 공급과잉 상태는 2틀 공치고 하루 일하는데 기본료 3만원짜리 하면 기름값 도로비공제하면 1만5천원을 버는데 점심값5000원 빼면 1만원 남습니다 이래도 증차를 해야한다고 하겠는지요 월 50만원도 가족에게 못주는 심정 이해하여 주시어 증차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지입회사의 직영화는 화물운송료의 인상뿐인데 어떻게 할것인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기대합니다.끝.



2012.02.0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2012-02-0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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