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 시스탬구성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화물운송료덤핑경쟁시정에관한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2-07 00:00:00  |   icon 조회: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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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탬구성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화물운송료덤핑경쟁시정에관한 건의



1.국가 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새로운법령을 맞어 화물운전자들은 대환영으로 맞이하고저합니다. 일부 영세사업자인 기사님들은 세금자료의 노출우려등을 걱정하여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한 입장이나 모든 1대 개인사업자는 기업체에서 일반사업자인 세금계산서를 화물운송비 수령시 요구받고 있어 90% 일반과세자가되어 모든 수입지출이 100%노출된 상태이며 5%이내의 제품회사 지입차량(연구원의 모델 로 파악된 운송실적)외에 95%의 화물운송차량별 운송실적에대한 100%의 화물운송실적신고가 새로운법령에의하여 의무신고로 이루어지고 전산시스탬 입력이 이루어저 전국물류의 정확한 현항파악으로 물류업의 발전방안과 화물운송료의 표준화와 유가연동제의 실행또는 화물공급기준의 정확한 산정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물류업의 발전을 위한 직영화(지입제의 소멸) 와 향후 공정거래를 위한 통계자료가 될것입니다.



3.화물운송실적신고 항목의 제안

(취업운전자 화물운송기록부를 다음항목을 기재한 노트인쇄배부를 각협회가 권당1000원이면 1년사용분의 노-트 인쇄가 가능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게하고 이를 복사하여 월초에 지난 1개월분의 화물운송실적 기록부를 사본하여 협회나 당국의 팩스로 신고하면 당국이나 협회는 전산 시스탬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것임



**노-트의 난외 상단에 차량종류명칭과 적재톤수 차량번호 운송사업자명 차량운전자명 기록난을 두고**



1)화주나 주선사업자(전화번호-기재) 2)운송일자 3)상차지와 업체명(전화번호-기재) 4)하차지와 업체명(전화번호-기재) 5)화물종별명과 적재톤수 6)운송거리와 소요시간) 7)화물운송료



위의 항목에의한 모든차량운전자의 화물운송실적 기록은 화물법상 운송사업자의 취업운전자의 기록관리의무이행을 위한 경력증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산시스탬입력으로 그 프로그램은 전국의 화물운송량의 증가축소의 현항파악이 통계화되고 표준요금의 산출자료로 쓰이며 취업운전자 경력자료도되며 적재초과현상과 교통정체에의한 1일 적법운행의 표준이 되는 자료의 채택과 적정 화물운송료의 표준화의 작성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통계치의 산정이 가능한 인터냇 프로그램 전산화가 되도록 시스탬의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는 모든 운전자의 화물운송기록부의 신고로 100%누락 (세무자료수익을위한 축소신고가 되지않게됨)이 없게 될것이며 주선업자는 종전의 법령에도 차량운송위탁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생략기록이 다반사로 알고있습니다. 화물운송 시스탬은 운전기사의 신고의무로 모든 주선사업자의 주선실적신고자료도 산출할수있는 기능도 첨가하여야합니다.



4.영구원의 연구자료로 화물운송주선 사업자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이 월말정산 외상거래가 90%를 육박하고 있어 거의 전국 물동량의 90%를 화물운송주선이 이루어저 있아온데 화주가 계약한 운송료가 예를 들어 차량당 1건 10만원이면 현찰거래(화물주선업자의 입채지불)로 6만원혹은7만원에 화물운송정보화 무전기 또는 스마트폰 인터냇에 올려 경매형식으로 이를 채택하고있으며 이러한 싸구려 요금을 택하는 자는 전국을 누비며 1일 16시간을 운전(화물법상 과로운전금지위반으로 교통사고 유발자) 하는자입니다. 이들은 택배차량과같이 젊음을 자랑하며 가족을 위해 과도한 근로를 하고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강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한 상태이며 화물운송주선 일부사업자의 과도한 덤핑수익폭리행위와 이들운전자의 덤핑근로 행위의 화물운송료 덤핑행위가 정부가 통재하고있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닌지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아닌지 .,이러한 행위로 소득을 보는것은 화물주선사업자이며 주선사업자가 화주의 물량을 계약하여 계약운송료의 60%정도의 과도한 무전기경매시장에 내놓고있으며 무전기 스마트폰 사업자는 60%의 금액의 5%를 이중으로 주선료를 받는 행위의 위법여부와 최근 개정된 법이후 화물주선행위에대하여 주선사업자가 화주의 물량의 운송위탁을 1차에한하여 타운송주선사업자(정보화사업자)의 중게대리행위를 유상으로 가능하도록한 모순된 법령의 합리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화물운전 사업자의 끝없는 운송료추락을 막을 방법의 연구를 당부드립니다.끝.



2012.02.0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가 권익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실적신고제도의 취지에 맞게 항목을 설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02-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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