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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의원직 불법해임 시정건의
icon 김경환
icon 2012-03-09 00:00:00  |   icon 조회: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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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의원직 불법 해임 및 장기집권을 위한 정관개정의 불허처분등의 시정조치명령 청원



1.경기도지사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경기도 개별화물협회는 2012.02.28일자 정기총회에서 화성시 지역대의원 이은상(3대 이사장역임자)과 과천의왕시 지역대의원 김경환(3대 감사 역임자)의 대의원직 해임은 정당한 정관에의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고 정관11조5항에의한 회원의 권리로 협회에 건의 및 시정요구를 행하였음은 정당한행위로 대의원직해임의 총회결의는 불법부당하니 무효라는 화물법54조에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바랍니다 .



그이유는

1) 현,임원직에게 정관준수로 협회3대 대의원선거의 위법(선거무효)행위로 협회재산 손실액을 위법자(이사장 이웅희와 부이사장 조부현등)에게 변상을 받어 협회에 환원시키도록 협회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경기도당국에 진정하였으나 회계부분은 사직당국에 요청하도록 회신되어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은결과 형법상의 현임원의 업부상 배임이 되고 민사청구도 가능하다 하였으며



민사청구절차는 협회법인의 재산의 손실보전은 협회의 대표나 감사가 정관절차로 청구하여야 하고 임원이 불응시는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어 임시이사진으로 하여금 정관상 절차나 감사를 동원하여 협회재산손실의 환원을 하여야한다고 해답을 들었으며 그후 진정인들은 검찰당국에 진정서로 회계부분의 손해배상회피에 대한 업무상베임행위로 행위시로부터 10년이란 채권소멸시효를 넘긴죄와 일부대의원을 불법으로 대의원추천서를 위조하여 당선시킨 사문서위조 행위의 사실조사를 의뢰한바 사문서위조는 시인하여 1인이 5인의 추천서를 그림그리듯 1인이 작성하였으며 추천인 김경환이 기록한 추천서(2010.01시행)는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협회는 2009년도의 선거시 김경환이 추천한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인정하였고 이를 관례라고 수사관에게 답변하였으며 협회 2009년도의 대의원선거는 법원의 선거중지명령으로 협회가 신분증사본을 보관중인 것을 추천자 동의없이 신분증사본을 김도성에게 돌려주어 공모하여 대의원추천서를 위조한 것을 법무부에 질의한결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음에도 검찰당국은 진정인의 진정취소후 혐의없음 처분통보를 진정인에게 하였습니다.



2) 별첨 진정서와 같이 귀하의 회신에의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어 회계부분의 진정을 한 것은 경찰조사관이 민사사건으로 해결할일이니 형법상 적용이 않된다 하여 진정취소후 혐의없음 처분통보를 받었습니다. 진정인은 개인의 욕구가 아닌 협회재산 손실환원이 목적이며 민사청구로 하려면 현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후 임시이사진이 협회재산손실회복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가처분청구 변호사비 착수금 500만원과 성공보수비등 용달차 1대로 운영하는 개인운송사업자로서는 협회재산회복을 위해 사용할 돈이 없어 이를 유보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으며 협회는 기밀비 년3000만원 소송비2000만원등 막대한 재원으로 변호사비를 보다많이 주면 가처분 재판은 이기는 경험을 한 협회의 사건(과거10년)4대 대의원선거 (2007년1월 시행)는 진정인들의 선거무효가처분신청이 기각 후 본안 선거에서 승소하여 선거무효 결정이 되고 계속되는 협회의 임원진의 불법(정관위반행위)으로 협회의 재산손실이 더하여지는 요지음 그 불법행위자 이웅희.조부현이 정부이사장이 된 2010.01월 실시 선거에서 투표시 선거에 이의제기를 하지않기로 이은상씨가 합의후 선거를하여 그동한 선거에 이의제기를 하지않 하였으며 협회의 재산손실보전을 위한 진정은 정관11조5항에의한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이를 빌미로 진정인의 대의원직해임은 정관위반행위자(정부이사장) 가 위법행위를 진정하였으니 총회결의 위반이다 라고 대의원직해임은 불법한 총회결의로 무효임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바랍니다.



3. 별첨 2.28일자 협회정관개정안은 불법행위 임원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정안이며 특히 협회를 음해할 목적의 진정행위를 총회결의로 징계한다는 조항은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정관11조5항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개정안이며 불법행위 임원진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당국은 이를 인가하지않을 사유가 충분함으로 인가불허를 청원드립니다.



첨부 1)진정서 1부

2)총회결의 1.2호의안 사본

3)사문서위조죄에데한 법무부 회신문 사본 끝.



2012.03.07. 경기도 개별화물 운송사업협회 회원 김경환 올림







경기도지사님 귀하
2012-03-0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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