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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사업의 제한적 소화물운송을 허용하는 여객법개정 반대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8-02 00:00:00  |   icon 조회: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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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송사업의 제한적 소화물운송을 허용하는 여객법개정 반대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여객운송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고속버스에 소화물유상운송의 허용은 부당하여 다음과같이 그 이유를 제시하오니 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소화물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의거 용달화물업과 택배사업에서 행하고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하고있는 택배사업의 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여객운송사업자는 고객의 소화물은 무료제공이 마땅하옵고 여객의 운송사업은 여객만의 유상운송사업이 되어야합니다.



2)정부는 화물운수사업법에서 고객의 휴대화물이 일정기준이하인 소화물일 경우 화주의 승차를 거부하도록하여 여객운송업의 방해가 되는것처럼 호도하여 여객업을 보호하면서 여객업자는 소화물이라하여 화물운송업 소관인 화물을 유상으로 고속버스가 적재운송을 하도록하는 법개정은 형평을 잃은 불평등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잃은 부도덕한 법제입니다.



3)화물운송사업은 택배시대에 이르러 편지서류봉투 1개를 긴급택배운송을 하고있는실정에 여객사업에 화물유상운송이란 당치않는 법제이므로 즉각 삭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정부는 화물법에서 영업용화물차가 소화물휴대 화주 고객승차불가라는 택시 두둔 법제를 삭제하여 화물택배사업이 일익 발전하도록 하여야하며 차주가 고객승차는 3인 이내로 차량구조상 한정되어 있으므로 화주의 동승은 당연한것입니다.



5)정부는 공항손님(휴대화물량이 5.6개가 되고 환송가족의 승차를 위한 6인승 벤의 영업을 방해하고 증차를 불용하고 여객사업자는 화물칸이 큰 대형택시(다인승)를 허가하여 화물고객을 택시 고객으로 바꾸는 변칙적인 입법을 하여온 것은 부당하고 향후 시정을 해야하는과제입니다. 대형택시가 여객승차시 화물운송료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대형택시는 고객휴대화물을 제한없이상차하고 승객장에까지 적재하여도 여객법은 규제가 없고 화물법만 규제가 있는 차별은 위헌이며 정부는 각각의 업권을 균등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정부는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화물운송업자에게는 고액의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여객업에는 부분 유류면세와 부가 가치세 면세혜택으로 조세감면을 해주는 불평등 법제로 여객과 화물업을 양반 상놈 취급 구분을 하는 한심한 로비정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시정해야할 과제입니다.끝.



2012.08.0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회신합니다.



1. 민원내용

ㅇ 고속버스의 소화물운송 법제화 반대



2. 회신내용

ㅇ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법제화는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화․혈액 등 긴급을 요하는 품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 금지 품목 및 운송 중량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15년 이상 논의된 이슈로 새로운 업종 신설이 아닌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 운송 현실을 제도화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이경섭, 02-2110-8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여객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유상운송행위자의 사업에관하여 규제하는 법으로 화물법과 분리된 현시점에서의 여객법시행령으로 고속버스에 소화물운송은 모법을 위배한 위법입니다.
2012-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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