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부는 공항손님(휴대화물량이 5.6개가 되고 환송가족의 승차를 위한 6인승 벤의 영업을 방해하고 증차를 불용하고 여객사업자는 화물칸이 큰 대형택시(다인승)를 허가하여 화물고객을 택시 고객으로 바꾸는 변칙적인 입법을 하여온 것은 부당하고 향후 시정을 해야하는과제입니다. 대형택시가 여객승차시 화물운송료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대형택시는 고객휴대화물을 제한없이상차하고 승객장에까지 적재하여도 여객법은 규제가 없고 화물법만 규제가 있는 차별은 위헌이며 정부는 각각의 업권을 균등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정부는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화물운송업자에게는 고액의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여객업에는 부분 유류면세와 부가 가치세 면세혜택으로 조세감면을 해주는 불평등 법제로 여객과 화물업을 양반 상놈 취급 구분을 하는 한심한 로비정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시정해야할 과제입니다.끝.
2012.08.0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회신합니다.
1. 민원내용
ㅇ 고속버스의 소화물운송 법제화 반대
2. 회신내용
ㅇ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법제화는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화․혈액 등 긴급을 요하는 품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 금지 품목 및 운송 중량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15년 이상 논의된 이슈로 새로운 업종 신설이 아닌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 운송 현실을 제도화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이경섭, 02-2110-8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