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김경환님.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취지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각 개별 사업자들이 화주로부터 받을 운송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격 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거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항제1호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귀하가 말씀하신 공동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주선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공동사업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 제58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조합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한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결론적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담합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한성희 조사관(044-200-45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