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대형운송업체의 화주물량수주독점과 위탁계약행위의 불법여부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5-15 00:00:00  |   icon 조회: 6337
첨부파일 : -
대형운송업체의 화주 물량수주 독점과 위탁계약행위의 불법여부 질의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1대보유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지위에서 다음과같은 행위에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1) cj 대한통운은 효성구릅과의 운송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안양공장의 경우 대한통운 차량의 운송은 보지못하였으며 타 화물주선업체에 위탁관리 계약으로 주선업자의 배차에의하여 개별화물차량등이 효성공장의 물량을 수송하고있아온데



대형운송업체가 직접 보유차량은 전혀 운행하지않고 타 주선업체와의 계약으로 화주물량을 운송하는것이 적법한 계약인지요?



대한통운은 계약만료가 되면 최근 불경기에 운송단가를 인하하고 불응하면 타운송주선업체에 변경배차계약을 하는 행위가 있으니 진실파악과 적법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화주인 효성의 요구라면 대기업으로서 자회사 직원의 급여는 인하하지않고 하청업체인 운송업 노동자의 2차에 걸친 단가인하행위가 현제 산업자원부가 주관조사하는 부당 불공정거래가 아닌지요?



화물운송운임은 99%화물운전차주의 인건비인데 불황을 미끼로 언제까지 최저임금도 못버는 화물운전자의 목을 조이도록 방치할것이며 표준운송비의 책정은 언제 실현될것인지요?



질의2) 운송 보유차량없이 화주와의 물량수주행위를 금지하여 다단계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알선수수료 없는 운송주선업을 제도화 하는것이 화물차주의 희망이오며 그 실례로 과거에는



화물알선업체는 알선업 허가 가 필요없이 화물차량용 주차장신고로 영업용차량의 주차써비스업을 하고 월간 주차료로 10만원에서 20만원선을 차주로부터 받은 일이 과거사이고 화물운송수주 와 배차는 전혀 무료봉사로 소속화물차량 보유수 증가를 위한 수주광고를 열심히 한것이 진실입니다. 운전자의 소원은 개별화물 차량의 공동사업장운영 대행을 주선업자가 하도록하고 화물운송 주선수수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의 연구를 원합니다.



현제는 일부사업자20%를 제외한 모든 주선업자는 그들 협회의 단합행위로 과거에 창고와 대기주차장 과 운전자 휴계사무실이 있어야 허가를 받던것을 휴계사무실 하나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의 잘못된 법개정이 운송업계의 혼란으로 이끌어 덤핑경쟁을 일삼는 주선업의 무한 증가로 타락하고 무지기수로 늘어날수록 운송업의 가난은 지속되어왔으며 화물운전자는 여사한 과거사로 회귀하는것이 소원입니다. 운송업자와 주선업자도 모두 운송업자라는 운송업의 업권을 침해하는 법제를 개선하여야하며 주선업자로부터 운송물량수주배차를 받기위해 노상 불법주차를 하여 딱지 천국에서 대형화물차가 그들 탁상공론자 가 앞에 있다면 밀어붙이고 싶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직자의 자성과 법개정이 소원입니다. 끝.

2013.05.1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운송업체가 직영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타 주선업체와의 계약으로 화물물량을 운송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지는 유상으로 중개, 대리를 했는 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송업체의 변경배차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운송업체 등 당사자간 계약사항으로 판단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여부 등은 해당업체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2008~2012년까지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나 정부가 마련한 안이 합의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선수수료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고운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자율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선수수료 폐지 등 요청하신 사항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5-15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