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 졸움운전예방울위해 .8시간운전 16시간 휴식의무 규제(규제는 있으나 시간명시가 없음)
2.--화물운송료의 협회단위,신고의무와 덤핑불공정운송의 불법화
3.--화물운전자의 운송실적신고의무이행 강화로 불법증차 와 다단계알선의 불법거래억제
4.--화물법에 종전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부활로 공동사업장 의 육성지원.
5.--자가용 불법유상운송과 중량과적행위 엄벌을 위해 협회에 단속권위탁과 신고포상제시행.
제안설명 1안;(교통사고 졸움운전예방을 위해 1일 8시간운전 16시간 휴식의무);
화물차량의 교통사고율은 각차종중 가장 으뜸이며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우선 온라인접수를 하는 교보화재보험등 각사가 보험접수를 기피하고 있을 정도이고 정부가 공동인수 라는 제도로 활증등의 방법으로 억지로 보험접수 의무위반을 탈피하고있는 현상이온데 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각협회를 통하여 막대한 예산을 드려 무사고기원을 웨치는 운동을 한다하여 교통사고 나 졸움운전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보건의에게 물어보면 정답은 아니라 할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1일 17시간 화물운송운전과 택배 운전자 개단 짐꾼일과 장거리운전을 하는 덤핑운송비 택배운송을 1일 2인(1일1인 8시간외 운전금지)의 운전기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가족생계가 되는 운송비수입의 보장 즉 표준요금제나 운임신고와 덤핑금지 처벌강화 만이 개선되고 무사고운전을 예약할수있다할것입니다. 화물법은 이미 법제화되어있으나 정부가 이의 시행을 하지않고 근로운전시간 명시와 위법단속대책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제안설명 2안;(화물운송료의 협회단위 , 신고의무와 덤핑불공정운송행위의 처벌강화)
화물법은 모든운송사업자는 1항에서 운임의 신고의무를 명시해놓고 2항에서 신고대상 차종의 선정을 정부에 위임한것은 모순된 법이며 정부는 이를 핑계로 콘테이너 차량과 견인구난차량 만의 신고의무 대상차량이고 기타 90%이상의 모든차량은 운임을 화주와 합의로 자유운임제로 해놓고 외국인 공항손님에게 고액운임을 받었다고 불법이라 하니 국민을 노예취급하는 행위는 꼴불견입니다. 덤핑은 기업살려 좋고 고액특수손님은 거북하다 참 옛날양반의 말하마디가 법인 시대에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모든차량이 면허시대 처럼 협회를통해 공정한 운임을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안지키면 불법으로 처벌하여야 공정하고 헌법에 맞는 공정거래가되고 헌법상의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최근 일부 화물주선업자의 선동으로 화물운전자의 운송실적신고를 반대하는것은 화물주선업이 종전에는 화물운송비는 화주가 주는 요금 그대로 받어주었으며 월정주차료라 하여 차주에게 주차공간과 휴식공간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현제도 90%의 화물주선업자는 법의 개정으로 주차장없는 운전자 휴게실 제공만으로 월간 같은 금액을 받고 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화물정보 업체는 월2만원의 통신수단의 이용비만 받고 화물수주알선은 무료로 타 화물주선업체의 보유차량이 모자랄시 화물정보 업체에 수주물량을 제공 덤핑요금으로 폭리 화물운송물량의 알선을 법정요금이 없는 10만원 화주운송비를 7만원정도의 폭리 알선료를 받고있으나 현행법은 화물주선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받은 운송물량을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되 운송비를 주는것은 마음데로입니다.(자율요금제의 폐단)-불법여부 법률검토 필요/
화물주선업자는 일부 대형업체일수록 대기업물량의 다단계 유상알선의 폭로를 두려워 하고 그 수입분을 부풀린 운송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의 노출이 두려운것입니다. 이는 엄벌대상입니다. 실적신고의 엄격한실행으로 불법자의 허가취소를 행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차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상을 없게 하여야합니다.
결론하여 화물운송주선알선료 제도는 폐지하고 무상알선주선(90%실행중)이 되게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편의시설 인 화물정보 수주업무, 주차장제공행위, 운전자 휴게실제공행위, 상하차 인력장비와 창고등 제공행위(이사짐쎈타와 택배업)등의 대가를 받어 운영하는 법제가 필요하고 화주가 주는 운송비는 운송차주가 신고하고 주선비와는 별도책정으로 바로 차주운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