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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자가용영업행위 업벌 청원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6-26 00:00:00  |   icon 조회: 6802
첨부파일 : -
이사화물 운송주선 사업자의 불법 자가용차량영업행위 와 증차요구등의 운송질서문란행위 벌칙강화 청원



1. 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근자에 일부 주선업협회가 주선업자가 위법하여 이사화물 영업을 목적으로 당국의 사업허가를 받어 건당100만원을 받으면 그중에는 사다리차량운영비, 탑차인 이사화물 적재차량운행비와 인건비를 통합하여 산출된 이사비용으로 산출된것인데 화물법은 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자이다 라는 법상 정의를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추구하여 운송사업면허 없는 자가용차량을 소유 또는 사용하여 이사화물 주선을 행한것은 명백한 위법임에도 이의 정의가 아리송하다는 모 주선업협회의변명으로 증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함으로 이는 업벌하여 허가취소 조치가 당연한것입니다.



그 이유는

1.)주선업자는 운송업자의 업권침해 행위를 한것이며 영업용개별화물운송차량인 수많은 탑차와 사다리차 가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않은것은 용서받지못할 위법행위입니다. 수많은 영업용 사다리차와 탑차는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것이며 운송업자도 아닌자를 조건부 운송업이 가능하도록한 법의본질을 벗어난 업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1개월간의 차량운행정지후 양도폐차처분을 지시하고 불응하면 허가취소조치를 하여야합니다.



2.)1항과 같은 현상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업허가를 금하는 법개정이 있어야합니다.



3.)이사화물 사업자는 최근 이사화물 운송관련법을 택배업과 같이 별도로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만행을 행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운송업허가의 제한 이 없는것을 악용한것입니다.



4.)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절대로 운송업을 겸할수 없도록하여야 업종간 분쟁이 없어집니다.



5.)택배업과 이사화물 운송업은 일반화물운송업에서 운송내용이 유사하여 분리할수 없는 형태임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령 화물 한덩어리가 1톤으로 포장된 화물을 택배수주가 되고있으며 이사화물은 인부는 가족이 하고 차량만 요구하는 오피스탤이사 가 유행입니다 .이는 일반화물운송과 구분이 어려운것이며 운송업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부대써비스를 자유로히 고객의 요구에의한 운송업이 되어야함으로 부대써비스를 주선업자의 독차지로 한것은 법상 모순이 있으며 택배업이 창고보관 상하차인부고용등 부대써비스를 합법이라 정의해놓고 정부는 모순된 화물법을 운영하고있다 할것입니다.



3.주선업자의 보유 사다리와 탑차 자가용 차량의 단속조치에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끝.



2013.06.2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5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기준과 공급기준에 맞을 경우 허가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 특정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포장이사업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충돌 등의 사유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위반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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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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