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직접화물운송비율제와 실적신고제,표준운임제에관한 제언 추신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9-13 00:00:00  |   icon 조회: 6058
첨부파일 : -
직접화물운송의무비율제와 운송실적신고제,표준운임제도에관한 제언



참조법령(화물법)



11조

⑫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11조6항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15]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받은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5]



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5.22]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15]



------------------------------------------------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요망하는 사항을 다음과같이 제언드립니다.



1)우선 운송사업자의 수주화물의 직접소속차량운송의무비율제와 실적신고의무제를 환영 하옵고 간담회에서 화물단체대표들의 이에 반대주장은 1%의 대기업의 화물운송 수탹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99%의 운송사업자의 의견이 아님을 제언드립니다. 1%의 대기업의 물류기업이 현행법을 어겨 화물량 수주를 독점하고 보유차량 운송능력이 부족하여 법위반으로 운송업자가 아닌 주선사업자에게 운송위탁을 하고있으며 이들은 유상으로 위탁운송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상습화가 되어있는 현실은 반듯이 시정되어야합니다. 이의 사실에대한 노출이 운송실적신고에의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의 적발이 두려운것입니다. 국회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절대로 정치적고려로 직접운송비율제의 폐지등은 절대로 하게되면 화물업게의 발전을 막는 부폐고리를 끈치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될것이며 화물업게의 혼난과 영세화만 가속될뿐입니다. 화물차량직영은 힘들어도 운송사업자가 화물수주를 의무화하고 이를 소속지입차에게 배차하는것과 정보망사업배차를 인증하여 업계발전에 도움이되는 법제로 환영하고 일부대기업의 차주에의 협박등은 이의 분쟁이 발생시 해당차량은 개별화물운송허가를 해주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건설장비업처럼 자동차등록증은 사실상의 차주로 소유주가 되고 상호난에 회사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제도로 실명화되어야하고 이러한 지입제는 향후 절대로 증차허가를 하지말아야합니다. 운송비를 50%이상 인상하지않는한 지입차의 회사인수와 직영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2)개정된 법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하여 화물운송사업단체들은 각기 의무적으로 공동사업장으로 화물운송수주 정보망을 구성하여 국가인증을 받도록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합니다.



또한 표준운임을 국토부장관에게 각단체별로 제정 공인회계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요금이 화물차량차주에게 최저한도의 표준요금을 신고하게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허가 정지나 취소등의 엄벌을 하도록하여야합니다.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시 화물포장이나 상하차인력비,기타장비비 주요 귀중품보호장치비등,과 통신.사무실,대기차고지 제공과 보관창고비등은 별도로 정하여 주선써비스료로 신고하여 화주에게 운송차량운임외에 추가하여 청구하는 화주와의 계약이 되도록하여야합니다. 결론은 차량운송운임은 표준요금이 직접운송차주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합니다.



3)운송사업자 업종별 단체협회의 공동사업장 화물수주정보망에 화주가 운송의뢰 계약을 맺으면 화주기업이 절약된 운송운임으로 물류비의 절약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적재물 파손손해보장은 협회의 재정과 재산이 보증이되고도 넘치는 능력이 있다할것입니다. 영세운송업게의 발전은 화주와의 운송업자 직접운송계약의 촉진이 다단계운송알선의 불법거래를 종식시킬수 있으며 99%의 화물중소 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되고있으며 기사대기휴계실,대기차고지,통신등의 써비스료로 월10만원(소형차)에서 20만원이내를 월고정금액으로 화물주선총괄써비스료로 차주로부터 받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최근 주선업자가 확보된 소속차량보다 타 주선업자,싸구려정보망을 통하여 화물위탁증 없는 덤핑운임배차 수수료로 턱없는 운임갈가먹기는 결단코 없어저야합니다. 주선써비스없는 주선료로 확보된차 이외의 차량에게의 배차는 주선료를 받는행위가 불법화되어야하며 옛역사는 그렇게 해왓든것입니다. 현,주선사업자의 정보망 운영은 월약8만원정도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물량제공한 주선업자는 원하는 마음데로의 주선수수료를 중복공제하고 운임을 주선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원 화주가 주는 운임도 모른체 위탁증 없는 거래를 하고있음으로 현법령은 차주가 원할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위탁증없이 구두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주선업자나 운송업자가 차주에게 화물운송위탁증은 의무적으로 뱔행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을 명시하도록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끝.



2013.09.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3-09-13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