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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은폐하여도 될까요
icon 이상렬
icon 2003-09-01 00:00:00  |   icon 조회: 5149
첨부파일 : -
경찰차량중에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은폐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규정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다면 처벌조항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렬 018-362-2424



아래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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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3] 게시판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003/09/01 차량등록사업소(nobody@nomail.ez)





Re: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다녀도 되는 차량이나 기관은?



이상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자동차의번호판 관련 질문입니다

:

: 경찰관서의 자동차번호판(공용기호표시)을 가리는문제(은폐)

: 질문1번 가려도 된다(해당차량과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번 가리면 안된다(처벌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경찰 이외에 번호판을 가리거나 은폐할수있는 차량이나 기관이

: 명시된 법이나 시행령이나관련규정이 있는지요

:

: 200년 9월 1일 16시 39분

:

: 이상렬 018-362-2424

: 018-362-2424

: www2424@korea.com

:

먼저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칙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은폐할수있는 차량이나 기관이

: 명시된 법이나 시행령은 저희 기관에서는 알수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선의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경찰차량번호판 은폐 만약 민간인의 차량이었다면 벌금등에 해당하지만 경찰차량은 경찰이 단속하다보니 경찰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관련되는것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기관도 번호판을 은폐하는지요
2003-09-0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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