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교통벌칙에 자율헌혈제의 도입안!!!ㅡㅡㅡ
icon 심성일
icon 2004-05-18 00:00:00  |   icon 조회: 4834
첨부파일 : -
자율헌혈제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답변

ㅡ다음은 교통안전공단에 제안된 내용임

==================================================================================



*항상 열린 공간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교통안전공단 입니다.

* 진행상황 처리완료

* 접수일 2004-04-16

* 접수번호 A-040011

* 제안 제목 :현행교통벌칙에 자율헌혈제의 도입안

* 제안 종류 :제도개선 아이디어



1.제안의 요지

자율헌혈제는 교통벌칙에 헌혈제도를 도입하여 위반운전자가 원할경우 헌혈증으로도 범칙금을 대체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즉 위반 운전자가 헌혈(헌혈증)을 하면 범칙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그리고 자율헌혈제의 헌혈은 일반헌혈의 전제조건인 당사자의 완전 자유의사로 하는 것임으로 시행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것이다.



2.당위성

교통사고로 인해 혈액은 반듯이 필요하다.이것을 연대관계에 있는 운전자에게 일차적 책임기회를 주자는 것이다.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혈액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여기에 자율헌혈제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것으로 본다.



3.현행 교통벌칙의 문제점

현행 교통벌칙제도는 대다수의 위반 운전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낸다,즉 위반을 해서 범칙금 스티커를 받으면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지금의 교통벌칙제도가 교통벌칙으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다.여기에 자율헌혈제는 기존의 범칙금제의 거부감을 해소시킬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교통벌칙이 될 것이다.



4.자율헌혈제의 효과

이러한 자율헌혈제는 교통벌칙에 꼭 필요한 제도로써 아마 시행만 된다면 우리의 교통문화는 단번에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 잡을수 있을 것이다.은밀히 말해 기존의 교통법규만으로도 안전한 교통을 만드는데는 충분하다고 볼수있다.그러나 그렇치 못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전자의 의식개선,즉 인식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것이 핵심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자율헌혈은 바로 그러한 운전자의 교통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벌칙에 자율헌혈제의 시행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오히려 시행만 된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본다





ㅡ담당자 한봉기

담당부서 경영관리팀

담당전화 031-481-0143

=================================================================================

ㅡ다음은 교통안전공단의 공식 답변

==================================================================================





ㅡ안녕하십니까?

저희 공단 홈페이지의 제도개선 고객참여 창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산을 위해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현행 교통벌칙에 자율헌혈제의 도입안"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 내용 요약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범칙자의 자율 헌혈 제공을 통한 금전납부를 갈음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으며,

○ 보충자료에는 이 제도를 취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경찰청 관련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행 교통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1장(제106조-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칙금 납부에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19조(범칙금의 납부)와 시행령 제74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57조(범칙금의 납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범칙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에서 제정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라는 금전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제안 의견 검토

○ 해마다 발생하는 많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에게 필요한 수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자의 자율헌혈제도는 좋은 방안의 일환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으로 형식적인 범칙금(벌금 등) 통보 및 납부에 그침으로써 음주운전 처벌 본래의 목적인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자율헌혈제도가 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시를 통해 주장해 주셨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법 또는 제도로 형성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제도를 채택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헌성 및 적법성 여부

가. 신체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라는 사상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이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중세 유럽에서 각종 인신 구속 및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각 국가마다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개인의 신체에 관련된 사항을 천부인권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맹장염에 걸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맹장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인정하여 의사가 시술할 수 있습니다만, 기타 장기에 대한 매매 알선은 국가가 이를 확산 조성 또는 방조하게 된다면 개인 신체의 자유보장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헌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액은 이를 적법한 기관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긴 하나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인간 혈액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는 피는 엄연히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피 한 방울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은 자칫 돈이면 피를 쉽게 살 수 있다는 배금사상에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빚 대신 신체의 일부를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위험스런 생각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각종 원칙에 위배

○ 죄형법정주의

- 형법이라든지 국세징수법이라든지 각종 법규 위반이나 처분에 대해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 금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 예외적인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혈액으로 대신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에 대한 형을 주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비례의 원칙

- 과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라고 하여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으나, 이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계도적 차원에서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되어 법규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체 구속 대신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개인의 혈액은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데 비해 금전적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범칙금에 비례하지 않기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렇게 중요한 혈액을 범칙금 납부로 사용된다면 자칫 개개인의 인격이 소홀 또는 무시로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5. 자율헌혈제도 성립조건

가. 국민 합의 문제

○ 어느 한 국가의 기본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규명한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으로써 그 나라의 가치규범의 최고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신체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국가가 이를 공공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을 할 수 있으나 헌혈에 사용되는 피는 신체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제한은 자칫 중요하고 본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훼할 우려가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법체제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 통해 헌법 규정의 일부 수정 또는 해석의 변천이 뒤따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나. 죄형법정주의 및 비례의 원칙 충족

○ 현행 형법에는 생명형(사형), 신체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범죄의 가중을 살펴보았을 때,

생명형 > 신체형 > 명예형 > 재산형 순으로 형량이 차이가 납니다.

○ 도로교통법 교통벌칙의 범칙금은 죄의 단계가 낮은 재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죄의 정도에 따라 형의 정도가 맞추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낮은 재산형을 대신하기 위해 신체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헌혈을 한다는 것은 형법의 근간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6.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전적 납부 대신 헌혈로 대납할 경우 헌법의 신체의 자유에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또한 신체 일부분인 혈액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자칫 금전만능주의 또는 배금주의에 빠져들 여지가 있음.

○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개인의 신체의 온전한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또는 대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칫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범칙금을 금전 납부 대신 헌혈 제공을 갈음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도로 신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단에 운영하고 있는ꡐ제도개선 고객참여 창구ꡑ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산을 위한 좋은 의견이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 5.



교통안전공단 기획조정실장

황 덕 수 드림
2004-05-18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