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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다단계알선관련
icon 이진기
icon 2004-08-26 00:00:00  |   icon 조회: 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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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5대 국회임기인 98년부터 잘못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우리차주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기업들은 물류비용이 세계에서 제일많이 들어간다고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등 많은부쳐에서 개별면허제를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5대 국회의원들이 운수회사 사장들의 로비에 의해서 면허제이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등록제로 개정하여 수없이 많은 차량이 늘어나도록 하여 물류비용을 줄일려고 하다보니 작년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하여 물류의 낙후성을 세계에 알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거때만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외치지 마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못사는 우리 차주들을 위해서 봉사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림니다.

현재의 화물운송 체계를 보면 실제로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한자는 우리같은 개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보력이 부족하다보니 운수회사에 소속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개별등록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있어 운수회사 사장들이 화물을 계약 하였다고하여 지입료 받고 또다시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대기업들은 친인척들이 개입하여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비자금을 챙기는등 수없이 많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으며 화물은 전국 사업장으로하여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공차 회전율이 선진국은 10%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기름한방울나지 않는나라가 48%로 세계에서 제일높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군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전 갖을 때 대전에서 화물을 실을수 있어야하나 공차로 돌아와야되고 대전에서 군산으로 온차도 빈차로 돌아가야 하는어처구니 없는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군산에 있는 운수회사하고 화물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운수회사 소속차량을 배차한후 타지역차량을 이용하다보니 대전에서 온차량은 빈차로 돌아가야 되고 대전에 있는기업도 대전에 있는 운수회사하고 화물을 계약하다보니 이런결과가 나오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세계에서 제일많이 물류비용이 들어 간다고 97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정한후 수없이 많은차량들이 증차되어 화물연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후 정부에서 개별허가를 2004. 12. 31일부터 할수있도록 법은 개정되었으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 알려드리니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하고 기업들에게는 물류비용을 적게 들게 하여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림니다.

지입제를 인정하다보니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서 친인척들이 화물을 계약하여 운수회사에게 제계약을 한후 수수료챙기고 제계약한 운수회사는 또다시 우리차주들에게 제계약하여 수수료을 챙기면서 운임은 10만원주고 영수증은 15만원짜리 가져가라고 하는가면 주유소를 지정하여 주는 등 온갖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차주들은 영세하다보니 이를 고발하면 화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실정이며 고발을 하였을때는 저겉이 화물차를 칠천만원이나 주고 구입하였는데 화물이 없다보니 팔아야 되는데 구입할때와 팔때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다단게알선행위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며 2004. 6. 30일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교제에서 나타난바와같이 93.5%가 개인차주들이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줄도 건설교통부에서 알고있으면서도 대기업친인척들이 화물을 계약하여 주선업등록하여 수수료 가져가고 A운수회사는 또다시 차주들과 제계약하여 수수료를 가져가도 A운수회사소속차주배차시는 다단계알선행위위반이 아니고 타회사차량배차시는 다단계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어 군산에있는 화물회사차량이 대전갖을 때 대전지역운수회사가 군산에서온 화물차를 배차하였을때 다단계알선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있어 공차로 돌아다녀야 하는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자회사 주선업자들이 5대 밖에 없는 운수회사 들이 비자금을 잘주니까 그들하고도 화물을 계약하여 5대뿐인 운수회사에게 10대분의 물량을 주었을 때 화물을 준 대기업친인척들은 다단계알선행위 위반이 아니고 물량을 받은 5대짜리 운수회사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힘있는자 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만든법이 아닌가 생각됨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어느곳에서든지 1회만 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하여하 되는것이지 2번수수료를 가져가도 단속이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다면 잘못된법이 아닌가 생각되어 글을 올림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 8. 26 .



전북 군산에서 이진기 011 - 651 - 7173 입니다
2004-08-2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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