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고쳐주세요
icon 이진기
icon 2004-09-16 00:00:00  |   icon 조회: 5246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주실것을 부탁드림니다

수천명의 범인을 잡지못하더래도 한사람의 무고한시민을 범죄자로 한다면 잘못된행위라고 많이 하고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투자해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가 남의이름으로 등록하여 어느날갑자기 차량을 빼았긴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진자들이 화물를 보유하고있다고 하여 한푼이라도 벌어먹고살겠다고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되었는데 그들이 월권행위를 하면서 어느날부도를 낸다든가 어느날 화주기업들하고 화물계약을 못하였을때 우리차주들은 화물계약한 또다른 운수회사로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려면 법적으로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이 사기당하지않고 열심히일해서 잘살수있는 근본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만들어 주실것을 첨부파일에 담아 의원님께 호소드리오니 이민원을 또다시 건설교통부로 보내는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부탁드림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관련

안녕하십니까?

기업들에게는 물류비절감하고 차주들에게는 더많은수입을 받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요청함니다.

금년 12월31일부터는 개인차주들도 개별허가를 받을수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95%정도가 지입차주들로 운수사업을 하고있는데 불법으로 지입을 받아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입니다.

물류산업과 직원들의 답변에 의하면 하루에 수천대의 화물차를 이용해야하는 화주기업들이 개인들하고 화물계약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백대를 보유한 운수회사 겸 주선업자 몇 군데하고 화물계약하기가 쉽지 수천명의 개인차주들하고 어떻게 계약할수 있겠느냐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98%가 개인차주들로 이루어진 불법운수회사이며 화물주선업법이 있으니까 주선업자들이 차주들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으로는

첫째: 수억을 주고구입한 화물자동차를 운수회사 사장앞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재 산권 행사되지 않아 차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화주기업들이 탈세를 하기위해서 우리차주들에게 운임은 10만원주면서 영수증은 15만원짜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주유소를 지정하는 월권행위가 많이 발생하고있음셋째: 화물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화물을 싣고 다녀야 화주기업들에게도 물류비용을 줄일수 있고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군산에 있는 운수회사와 화물계약을 하게되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은 대전에 있는 운수회사와 화물계약을 하게되어 군산에서 화 물을 싣고 대전 갖을때 대전에서도 화물을 싣고 다녀야 함에도 대전에 있는 운수 회사들이 자기회사차 전부배차하고 차량이 부족할 때 군산에서 온차량을 배차하다 보니 군산차는 공차로 돌아와야되고 대전에서 화물을 싣고 군산온 차량도 자기회 사차량을 배차한후 대전지역차량을 배차하다보니 공차로 돌아가야하는 실정임.



대안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자동차 주선업법과 운송사 가맹점제도가 있으므로 차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화물주선업자들로부터 화물안선을 받던지 재산권행사가 되는 운송사 가맹점에 가입하여 화물을 싣고 다니면 되게되어있고 화주기업과 운수회사가 짝짝궁이 되어 탈세를 하고있을때 현재는 수억원을 투자한차주들이 운수회사 사장명으로 되어있는관계로 그들을 고발하게 되면 차주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못하지만 운송사 가맹점이나 주선업자가 그런행동을 하였을때는 우리차주들이 개인차주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을 고발하고 또다른 주선업자나 운송사 가맹점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현재는 운수회사 사장이름으로 되어있어 운수회사사장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시이동할 수 없고 이동할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고발을 하기 어려우나 화물주선업자나 운송사 가맹점들에게는 고발을 하였을때 차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않게되어 화물주선업자나 운송사 가맹점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도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쉽지않으며 운송사 가맹점이나 화물주선업자들은 자기회사 차량이 없다보니 전국어느지역 차량을 배차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 공차 회전률도 우리나라는 48% 가 공차로 돌아다니는 것을 선진국처럼 10%미만으로 돌아다니게 되어 기업들에게도 획기적으로 물류비용을 줄일수있으며 우리나라 운수업자 98%가 화물자동차 운수업과 화물자동차 주선업을 같이 허가를 취득하여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도없으며 수천대를 사용하는 화주기업들도 현재와 똑같이 화물계약을 하면 수송하는데는 문제가 발생되지않을뿐더러 대형화주기업들의 비자금조성을 획기적으로 줄일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산업과 직원들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비자금조성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하지않고있음.



결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주선업법. 운송사 가맹점법이 있으며 98%정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주선업등록허가를 같이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지입을 받아 운영하면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차주들의 재산권를 박탈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처벌조항을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모든법에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처벌조항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발생되고잇다는것입니다.

저의연락처는011-651-7173입니다.
2004-09-1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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