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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청 눈 감고 모르쇠 역할중
icon 울산 깜깜
icon 2004-09-30 00:00:00  |   icon 조회: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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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는 경진버스라고 시내버스가 1965년도 이래로 오다가

2003년11월12일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종사원 밀린임금,퇴직금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 75대 시내버스노선권 대당 몇천만원 매매가능



아 그리고 울산에는 시내버스업체가 나머지5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왜 존재합니까?

조합원 권익을 위해서 있는데요 못난 조합간부들도 일익을 했지요

그런데 경진에는 100여대 존재했지요

그런데 버스 10여대 부도나기전에 다른 업체에 노선권 포함 팔렸지요

그리고 나자 나머지 5개업체에서 공짜로 75대 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해

욕심 흑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일명 유진버스 (컨소시엄)

꼳바로 시청에 시나리오 작성에 들어갔고요 가 약정서

체불금.기 조합원 퇴직금,근무환경.임금수준

그전 부도나기전에 받던 버스기사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지킨다

라는 가 약정서에 조합원 전체 찬성결의안을

시청,신규버스업체(유진)에 제출하자 몇일내로 신규법인 설립되었죠

설립신고후 4개월이 경과하자 확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약정서 전면부인,

先 약정서 모두 파기 다시 재 협상하자

집 매매때 선금계약후 매수자 마음대로 약속불이행 마음대로 집 재산권 고집해도 되나요

말도 되지 않는 괴변을 늘어놓고있는데요



도대체 왜 버스대수를 줄입니까? 울산시민 교통불편이 加重되는데

울산시청은 교통불편 가중센타입니까? 면허가 나가고 집행기간 도래되어 영업불능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6조2항 규정위반으로 시내버스면허정지.취소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국법이 존재하지요.국법 준수해야 하지요

당연히 유진버스 신규면허 취소시키세요



그런데 관할관청인 시청에서도 감시조치도 하질않아 4개월이 지나도 시내버스도 구입치 않고있다고

버스사업자 유진은 서로 약속한 약정서를 무조건 파기

자기마음대로 사람들을 입사시켜 운행중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합니까 묻고 싶네요



전체 조합원들이 유진버스 버스사업면허취소로 나아가자 부랴부랴 유진에서 버스 6대를 구입하여

2004.9.8일 75대 시내버스 중 달랑 6대 운행중입니다



약속 불이행 울산 시청 눈 감고 모르쇠 역할중

신규업체에서는 자기네들 버스(5개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타는버스승객 모두 자기네 5개업체 버스가 버스이용승객 흡수 수입을 올리고있는 실정이죠

그러니 당연 버스 75대를 운행하지 않죠 당연하지요

시청도 묵인 관할 언론도 침묵

죽어나는것은 버스불편이용 울산시민,부도버스업체 종사원입니다

약정서를 어겨도,시민들의 불편도,시청은 안 듣기요 라고 하고있고

하도 답답해서 오 마이뉴스에 글 올립니다

제발 우리의 처지를 공론화 시켜주세요부도

울산 시내버스 경진여객노동조합 조합원 올림
2004-09-3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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