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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현장이탈 뺑소니 아니야!
icon 허성호
icon 2005-05-13 00:00:00  |   icon 조회: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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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 36만여원의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나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9 · 자영업)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2523)에서 지난 4월29일 송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송씨는 2003년 6월19일 오전 7시30분쯤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천왕화원앞 삼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이모(여)씨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며 아반테 승용차의 충돌부위를 확인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당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후 5일째 되는 날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 사고의 경위나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단결과도 믿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는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약간 스쳐 검은 자욱이 생긴 외에 가이드 범퍼가 떨어져 덜렁거리는 정도였고, 가해차량은 외관상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었던 사실과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6만2670원에 이르나 그 중 절반 정도는 공임일뿐 아니라 일부는 이 사고에 편승해 수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05-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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