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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사고 차량 방치 시 벌금형
icon 허성호
icon 2005-08-27 00:00:00  |   icon 조회: 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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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출근시간대에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통사고 후 승용차를 방치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유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날 「유씨가 출근 시간대 2시간 여 동안 차량을 방치해 사고현장 일대에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져 일반 시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005-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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