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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A/S기간은?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답변 내용! <br> <br>그동안 2011.07.26일 “기증자!A/S기간은?...”라는 <br>제목의 글을 국민 신문고> 민원 제안에 올렸는데... <br>참으로, 서글픈 답변을 받았습니다. <br>특히, 순수 기증하실 님 들은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br> <br> <br> <br>제안 신청번호 : 1AB-1107-007171 신청일 : 2011.07.26. 19:20:42 <br> <br>*** 제안 신청 신청 내용 *** <br> <br>제안 제목 : 간(肝)기증자! A/S기간(?)은, 얼마인가요!... <br> <br>개요 : 저는 2000년 12월7일<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여 <br> 서울<한양대학병원>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신장]을 순수 기증 수술하였고, <br> 2003년 6월12일<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를 통하여 <br> 서울<아산병원>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간]을 순수 기증 수술한 사람입니다. <br> <br> 다름이 아니오라... <br> 신장 기증을 하고 11년이 지난 요사이도, 언제든지 신장검사를 받고 싶으면 <br> 돈 안 들어도... <b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br> <br> 그래서, 지난 6월 중순경! <br> 간(肝)도 건강하게 잘 있는가(?)싶어서... <br> 검사를 문의 할려고 간을 기증하였던 <br> 서울<아산병원> 장기 이식센타에 전화를 했더니만! <br> <br>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필(筆)을 들게 되었습니다. <br> ☞ 筆者 : 서울<아산병원>에서 간(肝)을 기증했던 사람인데, <br> 요사이 피로감이 자주 오는 것 같에서 간(肝)검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br> 담당자 : 언제 기증을 하셨는데요? <br> ☞ 筆者 : 2003년 6월12일<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br> ☞ 담당자 : 그래요! 2003년이라면, 약 8년이나 지나서... <br> 개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br> ☞ 筆者 : 예?... 아니, 신장은 11년이 지났는데도, 언제든지 신장검사를 받고 싶으면 <br> 돈 한 푼 안들어도... <b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br> 정부에서 주도한다는 <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에서 <br> 왜 그런 제도가 없는가요? <br> ☞ 담당자 : 아뭏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br> <br>순간!~ <br>“전자 제품”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br>아니!... 그럼, 내가 “전자 제품”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br>“뭐 주고 뺨 맞는다 하더만은!......” <br> <br> <br>현황 및 문제점 : 筆者가 아프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br> 만약에 아팠더라면!... 무슨 창피였을까요? <br> <br>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br> <br> 정부 관계자님들 !~ <br> 장기기증자 들을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겠습니까? <br> “A/S기간” 따진다면... <br> 어느 누가 장기를 기증 하겠습니까? <br> <br> <br> <br> <br>개선 방안 : <br> * 추신 : 담당자의 말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을 이식받은 이식자가 <br> 기증자의 검사비 얼마를 퇴원할 때 맡기고 간다는 데...” <br> <br> 그러면, 그 맡기고 간 돈은?... <br> “A/S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건지? <br> <br> 그런 돈을 “A/S기간”따지지 않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br> 그러한 귀한 돈을, 왜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br> <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에서 맡아서 관리해야, <br> 바른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br> <br>기대 효과 : 또 다른 기증자들이 이러한 미비한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기증하신다면... <br> 혹시 모를 피해들과... <br> 또 기증자들의 힘을 꺾지 않을까?... 하는 <br> 조바심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br> <br> <br>*** 처리 기관 정보 *** <br> <br>처리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br>담당자 : 차용민 연락처 : 02-2023-7616 <br>제안 접수 번호 : 2AB-1108-000534 접수일 : 2011.08.01. 16:49:17 <br>처리 결과 : 불채택 <br> <br>답변 내용 : <br>“ㅇ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br>ㅇ현재 정부는 장기 등을 기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br>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r>ㅇ하지만, 정부에서 장기등의 기증을 권장하고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주요 대상은 뇌사장기 기증자로, 생존 시 기증을 하시는 경우 개인적 차이에 따라 기증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증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기증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br>ㅇ또한, 민간단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생존 시 기증자에게 검사지원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강제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br> <br>ㅇ다만, 생존 시 기증을 하신 분 중 친족이나 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기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11.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검진진료비 및 정기검진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br>ㅇ감사합니다. ” <br> <br>이상... <br> <br>위의 문구들을 읽어 볼 때... <br>무식한 저로서는, 감히 이렇게 해석이 되옵니다!~~ <br> <br>[정부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뒤에서 뒷 짐지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br> 자기 친지나 친척은 알아서 당연이 기증자를 해결할 것이고, 제3자(순수한 기증자)의 생존 기증자는 솔직히 말해서 “지가 좋아서 미친 짓 한 것이니까... 정부로서도 사후 관리는 해 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br> <br>아뭏던, 만족한 답변을 주지 못해서 참으로 슬픈 일이라 사료됩니다! <br>보건 복지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일 진정!... <br>자지 친척이 아파도 이런 답변들이 나올지! 정말 한심하네요! ㅠㅠ <br>우짜던동!~~ <br>생존시에 기증 하실 분들은 위의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해석, 판단하시어서... <br>좋은 일하시고... ‘미친 짓 한 사람’이라고 손가락 받지 않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br> <br>지금, 울면서... 이글을 옮깁니다! <br>“장기 기증”... 그거, <br>[순수 기증자]라고 자부심 가지고, 적극 홍보 하지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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