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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들먹이면 한품이라도 기름을 아껴 볼려고 찾는 것이 연려 절감방법입니다. <br> <br>그에 편성하여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연료 절감제품들 <br>때문에 모든 연료절감제품은 효과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정설화되어 있다고 본다. <br> <br>그러나 지금까지 "연료절감기 연비통제정책이 위법이었다"는 것을 VAD의 민원이 의해 밝혀졌습니다. <br> <br>중요한 법적 요지는 <br>"연료절감기(VAD)의 연비효과를 측정할 제도가 없다"이며, 더불어 중고차도 연비를 측정할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br> <br>이것을 찾게 된 동기는, VAD라는 연료 절감기가 200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비10~30%개선효과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시정지시를 받는 바람에 억울하여 5년간 추적 끝에 찾아낸 것입니다. <br> * 근거자료 : <br> 1. 지식경제부 2AB-1204-004863(2012.04.20) <br> 2. 지식경제부 2AB-1207-005276(2012.08.01 ) <br> <br>이처럼 잘못된 연비정책이 오히려 연료절감기를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불량연료 절감기가 판을 치고 양질의 연료 절감기의 설자리를 잃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br> <br>이제는 소비자들께서도 이점을 아시고 양질의 연료절감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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