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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일대우버스에서 제작출고한2007년~2013년식 FX120CNG 5단및 6단 밋션 BX212 경유차량 구조변경 신청후 대전관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사에서 자가인증 자동차제원표에 차량중량 .총중량에 출고한 제원과 상이하여 실측결과 공차시하중분포 적차시하중분포에서 적차시하중분포 최소 500kg~1,000kg이 초과 대어 승차구변및 축하중 10톤을 전차량이 초과하여 구변신청이 불허대었으며이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제작결함 센타에서 확인 조사중이며 현제에도 불법제작 판매된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주행할수없는 바 제작사에서는 확인중이다 기다리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 제원표상 상이한 차량이 어떠하게 출고 운행 하는지 제작사와 확인후 답변을 유보하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제작결함을 조사중인바 빠른조치를 요청하며 제작사에서는 위사실에대하여 적극 나서서 해결하고 전차량에대하여 적법한 사후조치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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