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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늘...사회정의와 원칙을 원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br>오늘 우리 스스로는 공정과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요? <br>혹, 내가 타협한 불공정과 반칙을 잊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br>이런 우리의 모습이 반칙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오늘 날의 정치행각과 법제의 모습으로 투영돼 있는 건 아닐까요? <br> <br>그것이 교사의 자격이든 또 다른 그 무엇일지라도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설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학원과 학원 종사자에 의한 '자체실시 시험'을 끝으로 국가고시를 면제받는다면 이를 정상적인 국가의 제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br> <br>사설교습학원을 통해서 단기간 속성으로 시험합격요령을 전수받은 사람의 실력이 부모형제로부터 교습한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단정하고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br> <br>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학입학학력고사(수능시험)는 독학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치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현행의 대입학력고사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br> <br>만약 그렇다면 또, 각종 전문 기능직 국가고시는 정규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만 치르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br> <br>오늘 우리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초보운전자를 배출하는 운전면허제도"를 미흡하고 위험한 제도라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체험했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 또한 공정을 원하고 원칙을 말하는 선진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자세가 아닐런지요. <br> <br>현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최종 검증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제)와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른 법제로서 "사설운전교습학원이 제공하는 단기간의 교육과정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br> <br>현행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또,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받은 바가 있는 일부 주정부의 제도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자(운전교사 및 기능검정관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중대형자동차면허시험에 한하여 대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와도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큰 매우 위험천만한 제도입니다. <br> <br>세계 유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구성하는 법률은 이런 이유로 위헌입니다. <br> <br>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표기함)제는 “사실상 운전면허시험 관리권한을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제”로서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시험을 국가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br> <br>이 때문에, 비교적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국 400여개소의 전문학원이 제공하는 교육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전국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최소 2~3차례씩 방문하는 등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br> <br>그 깊은 속뜻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학원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는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관계로 더욱 완고하고 견고해진 독과점에 의한 전횡과 폭리에 의하여 운전면허는 더더욱 부실해지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br> <br>이는 결국, 상당수의 국민이 전문학원에 입원과 동시에 일과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서 연습운전면허제도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할 국가고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됩니다. <br> <br>△ 대한민국 헌법 <br>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br>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 <br>▶ 계속 더 보기: 공정법제, 공정사회 입국 없는 민주주의 완성은 없다. <br>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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