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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br> <br> 법제처는 화물차 지입차주 권리보호 법령 개선하라 <br> <br> 石泉 金容煥<언론인> <br> <br> 전국의 화물차 지입차주의 분신자살과 그 가족을 살려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법제처는 화물차운송사업 법령을 개선하여 서민, 취약계층인 화물차 지입차주를 위한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br> <br>화물차 1대를 가지고 운수회사에 지입한 전국의 수많은 화물차 지입차주들은 캐피탈금융 등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물류수송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br> <br>법제처는 지난 6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폐지하는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했다. <br> <br>특히, 화물차 지입차주 대부분은 지입사기에 걸려 생계를 이어가던 화물차를 일부 악덕회사 대표 및 지입사기꾼에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송두리째 뺏기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 <br> <br>이에 노숙자로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지입차주의 심각한 실정을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가 법령 개폐 추진 심의중이라니 다행스럽다. <br> <br>법제처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실생활과 밀접한 서민, 취약계층인 화물차 지입차주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법령을 신속하게 심의 개선해야 한다. <br> <br>지난6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내용(법 제40조)에 따른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위,수탁 지입계약서에의 의무적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야한다는 국민대다수 여론이다. <br> <br>분쟁의 대상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회사가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직영차량이라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정수급으로 가로채는 횡령행위 방지와 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와 차량의 관리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하는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도 법제화로 규정해야 한다. <br> <br>현행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 양수 가능한 화물차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차원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 양수를 허용(시행규칙 제23조제3항)해야 한다. <br> <br>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법령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화물차 지입차주의 피해를 줄이는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br> <br>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화물차지입차주모임 등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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