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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물차량의 차주이며 운전직 글로자의 서민노예노동해방을 기대하는 소원을 건의드립니다. <br>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의원발의로 전국일반화물연합회가 제기한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유가연동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의 추진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안건은 국회심의가 지연될경우 간단하게 화물법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임하여 화물운송료의 신고의무와 신고필된 운송료의 덤핑금지 과태료처분이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장관이 긴급구난차와 콘태이너 대형차량만 적용한다로 일반 화물차의 전체를 적용제외시켜 덤핑경쟁을 부추겨 서민경쟁 노예노동(1일 16시간 중노동운전) 은 화물법 상 과로운전금지위반(교통사고률증가하고 안전캠폐인은 구호뿐)을 할수밖에없도록 법제가 되어있어 이는 장관인 현정부의 정첵이 서민죽이기로 경쟁시키고 대형 수촐관련업종만적용 시킨 것입니다 . 2012임진년에 흑룡의 기상을 한나라당 의 승리 박근혜의 승리를 위해 장관에게 호통을 처 즉 시 선거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업용 모든차량의 화물운송료 신고제를 부활하도록 조치하여주시기를 수백만 화물가족의 소원과더부러 바근혜님의 승리를 기도드립니다.끝. <br> <br>2012.01.13.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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