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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9.07.01.부터 택시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br>그런데 문제는 MB정권이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br> 여기에는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도 책임이 있다. <br> 왜냐하면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명이 이에 동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br>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① 상여금 및 근속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지급하고, 생산수당은 국가보조금(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br> ②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각기 다르다. <br> <br> 2012년 최저임금이 주40시간에 따른 월209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4,580원⨯209시간 =957,220원이다. <br>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9.07.30.에 임금협정을 하면서 임금을 979,6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택시사업주들이 병신이 아닌 이상 <br>2010년 시급인 4,110원 이상을 지급할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br> 따라서 임금산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1. 생산수당 <br> 부가가치세경감세액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로 사용토록 한 금원으로 이는 택시사업주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금원이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br> 다만 이같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일일이 개인에게 지급하기에 있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택시사업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위임을 한 것이다. <br> 더욱이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7조을 개정 확정신고후(6개월) 1개월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선 지급할 수 있다는 엉뚱한 행정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파렴치한 장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 2. 생산수당 <br> 상여금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도 되고 아니하여도 되는 금원이다. <br> 더욱이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br>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br> <br> 3. 근속수당 <br> 근속수당 역시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만 근무하고 있다. <br> <br> 4.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각기 다름. <br> 1년미만 근무한자 : 기본급 + 승무수당 + 생산수당 + 성실수당 <br> (830,770원) + 근로장려금 <br> 1년이상 근무한자 : 기본급 + 승무수당 + 생산수당 + 성실수당 <br> (936,900원) + 근로장려금 + 근속급 + 상여금 <br> <br> 5. 통상임금 : (20,000원) <br> 주휴일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6시간40분에 대한 <br> 최저임금 30,549원에 미달 <br> <br> 6.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 근로일수, 야간수당을 착취 당함 <br>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6시간40분(타 지역은 4시간도 있음)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월간 근로일수가 22일임에도 불구하고 26일로 근로일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야간수당에 대하여 8시간 중 휴식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하여도 최소 6시간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시간만 지급 <br> <br>결 론 <br> 어떻게 국가보조금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합의사항인 상여금에 대하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받기 이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서 이제 와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은 무엇인가 ? <br> 어떻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1년이상 근무자와 1년미만 근무자와 다르게 적용하여 1년미만 근무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년이상 근무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되는가? <br>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유사하다면서 어떻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데 노동부 이야기대로라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차라리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한다고 고쳐라? <br>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인데 어떻게 4시간 6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그냥 눈뜨고만 있냐는 것이다. <br> <br> 정부가 국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하여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놓고 정부 스스로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br> <br>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꼼수요! <br>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요! <br> 법을 무력화시키는 최대의 꼼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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