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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택시사업주를 비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폭하라! <br> <br> 고용노동부는 2009.07.01.부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을 위하여 2008년 말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것이 바로 2008년12월“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다. <br> 따라서 이같은 보고서를 보면 광역시이상 각 지역별로 시간당 운송수입금 근무시간 등이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br>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2013년 임금협정서를 보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1인1차제의 경우 4시간 40분에 사납금130,000원 2인1차제의 경우 4시간20분에 사납금이 94,000원이다. <br> 따라서 노동부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2,590원으로 나타나 있어 최소 7시간30분내지는 10시간20분을 근무하여야 1일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br> 이처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정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택시업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업종은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한 과장은 또 "단순히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다"라며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 현실적인 개선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br> 이같이 개만도 못한 주둥이를 놀리고 있다. <br> 이미 몇 개회사 들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br>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말대로 정확히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가? <br> 일본의 경우 왜 정부가 완전월급제를 강제시행하고 있는가? <br> 택시운송기록장치(일명 타코메타기)에는 약30가지 정도의 정보가 들어 있다. <br> 문을 몇 번 열었다 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현제의 위치부터 시작하여 차량이 어디로 운행하고 있는 것까지 택시운수종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br> 이같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택시사업주들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업종은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라고 하는 등 구시대적인 괴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br> 정말로 한심한 작자들이다. <br>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장이란 직위를 달고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지! <br> 2009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서 택시사업주와 결탁을 하여 국가 세금으로 조성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속급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여 왔던 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파렴치하게 해왔던 것이다. <br> 법은 사회적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덕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하여 가난한 택시운수종사자를 죽이고 행위를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택시의 서비스를 낙후시키는 등 이번 택시파업은 새누리당의 정권인 명박이 정권에 이어 계속해서 이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규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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