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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보유 개별화물운송사업용 화물차의 공동사업장 운송비책정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단합행위금지 위반여부에관한 질의 <br> <br>1.공정거래위원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1대보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이나 협동조합법에의한 1대보유사업자의 5명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행하는 공동사업장이 구성원의 총회나 권리위임이나 협동협의나 위임에의하여 정하여진 화물운송비 를 공동사업장의 위임된 임직원이 행하는 운송비의 책정과 화주와의 수주계약의 이행이 공정거래법에의한 기업의 단합행위금지 위반이 되는지요? 화물운수사업법은 1대보유사업자의 화물운송비는 신고의무가 없는 자율요금제로 화주와의 거래상 합의계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질의회신을 갈망합니다. 끝. <br> <br> 2013.04.2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공정거래위원장닙 귀하 <br> <br>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2013.04.24. 15:20:22접수 <br> <br>처리일자---2AA-1304-283324----2013.05.09. 23:59:59 <br> <br>※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br> <br>(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br> <br>회신; <br>민원번호 : 2AA-1304-283324 <br> 민원내용 : 붙임 참조 <br> 처리결과 : <br> <br> 1. 안녕하십니까? 김경환님.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 <br> 2. 귀하의 질의취지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각 개별 사업자들이 화주로부터 받을 운송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격 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br>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3.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거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br> <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br>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br>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br> <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항제1호 <br>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r>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br> <b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br> :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r> <br> 귀하가 말씀하신 공동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주선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공동사업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 제58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br>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br>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br> <br> 아울러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조합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한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3항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br> 4. 결론적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담합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한성희 조사관(044-200-45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br> <br> <br>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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