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교통시스템입찰관련 처음으로 담합 적발돼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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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교통시스템입찰관련 처음으로 담합 적발돼 처벌받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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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도하는 대기업계열의 SI업체 공사낙찰위해 들러리 업체 내세워
-공정위, 서울시교통관리시스템 입찰담합으로 LG CNS 등에 과징금 26억원 부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계열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돼 처벌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 CNS가 17억1600만원, GS네오텍이 8억5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LG CNS는 이 공사를 3차까지  맡아 해오면서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같이 가짜 입찰 참여자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거로 두 업체의 입찰담당자끼리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보상 조건에 관한 협약서(MOU)까지 쓴 것을 들었다.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LG CNS가 지난해 3월 12일  GS네오텍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서북권 BIS 사업에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낙찰받을 경우 공사 물량의 25%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이후 4월23일 들러리 참여조건을 변경해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 GS에게 '2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보장하고 다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들어간 설계보상비 1억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꿔 MOU를 맺은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면 등이 유사하고 투찰금액도 거의 비슷하자 담합을 의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추진될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넓게는 정보기술(IT) 사업 전체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CNS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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