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관광협회 KATA 여행공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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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관광협회 KATA 여행공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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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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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허가 시 지역별·업종별 분리 우려
18년 운영기금 49억원 타 업종 비해 영세해
KATA 관광진흥법 상 여행공제 위반행위 공방

16개 시·도 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를 비롯해 관협중앙회 산하 국내·국외 여행업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여행공제 허가에 강력하게 반발, KATA 여행공제회 허가시 이들도 여행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18년 간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갖췄던 관협의 여행공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16개 시·도 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가 최근 문관부에 제출한‘한국일반여행업협회 공제회 허가 반대 건의서’내용에 따르면 ▲관진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만이 공제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KATA에 또 다른 공제회가 설립, 운영된다면 KATA와 지역협회는 회원사 관리로 인한 다툼이 예상돼 공제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2개 공제 설립 시 과당경쟁으로 인한 공제회의 부실운영 예상 ▲충분한 공제회 기금이 없는 사업초기 공제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능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 18년 간 운영해오며 기반을 구축한 여행공제 분리는 공제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처사며, KATA 여행공제 허가시 서울시관협, 지역협회에서도 공제회 업무를 요구해 협회 간 분쟁 야기 등을 이유로 여행공제 사업의 분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종욱 국외여행업위원장은“문관부가 KATA에 여행공제 설립을 허가할 경우 파생될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타 업종 공제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여행공제의 목적이 관광 관련단체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사와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협중앙회가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행공제는 18년 간 운영해 오며 작년 말 현재 49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타 업종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운영기금이지만 중앙회 운영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 명맥을 이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6개 시·도 관광협회 및 한국일반여행업협회도 회원사들에 대한 여행공제 위탁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에대해 KATA 관계자는“일반여행업이 전체 여행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 내외로 여행공제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기획여행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현행 관광진흥법 43조와 44조에 따르면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KATA가 여행공제를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관부 관계자는“KATA에 대한 여행공제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양 협회에 의견조율 조정지시를 내렸고, 중앙회장 및 KATA 회장을 비롯해 대구관협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여행공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의견조율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TA 측은 현재 관광진흥법 상 중앙회 여행공제업무가 관광진흥법 상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임을 감안하면 지역협회와 업종별협회 등이 회원사인 중앙회가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공제를 운영해 온 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ATA 측의 여행공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수렴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을 묵과해 온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질책 또한 묵과될 수 없는 사항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결과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86건의 여행사 부도로 2844명에게 8억1천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지난해의 경우 20건 부도로 1천47명(사고금액 5척6700만원)에게 2억8400만원이 지급돼 역대 최고 규모의 보상액이 지급됐었다.
여행공제 가입은 관광진흥법 상 의무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9.8%(3631개 업체)가 공제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공제의 추가 허가보다 앞서 미 가입 여행사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선행과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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