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항공보안활동 책임분담(항공대 유광의 교수)
상태바
공항에서의 항공보안활동 책임분담(항공대 유광의 교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에서의 항공보안활동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보안 확보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보안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부기관, 공항운영기관, 항공사 등 세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부기관업무로는 항공당국(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 관세청,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외무부 등이 하는 업무가 포함되고 공항은 접근통제, 여객·수하물 검색 등의 업무를 보안전문 업체에 하청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사는 화물 지역의 보안과 화물에 대한 검색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항공사도 검색과 경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아웃소싱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보안업무 책임 분담은 보안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의 보안 활동뿐만 아니라 비상시의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항공당국이 항공보안업무의 조정을 위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항공교통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보안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한, 공항에서 부서간 보안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한 목적으로 공항보안위원회가 구성되어 효과적 보안 활동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공항보안위원회는 대개가 공항운영기관에서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항운영기관이 공항시설의 전반적 운영관리 책임을 담당하며 보안 활동도 공항운영업무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보안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이 항공활동 주무 부서가 아닌 정보, 치안 담당 부서에 치우쳐져 있었으나, 2001년 9월 미국의 테러 사태 이후 국제 표준과 관행을 검토한 이후에야 항공보안에 관한 책임을 정부의 항공당국과 공항 당국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관하였다.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몇 가지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로, 고도의 정보 능력을 보유한 국가정보원에서 항공보안업무도 주관했던 과거보다 보안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정보부서와 항공당국이 긴밀하게 항공안전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치밀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로는 경찰이 담당하던 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운영기관으로 이양하게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항보안위원회의장을 공항운영기관이 아닌 정부당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비 효율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공항보안위원회의장을 지방항공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공항의 원활한 항공교통처리와 보안활동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적절하지 못하다. 공항보안위원회는 구체적 보안 활동 관련 협조를 위한 조직으로 각 공항의 총 책임자나 보안 책임자가 의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보안과 수속간소화 (Aviation Security and Facilitation)을 동일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 취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