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요인 분석…미리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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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요인 분석…미리 제거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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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과속·졸음운전 치명적
운행전 미리 확인… 안전 확보를
지정차로 위반도 타 차량에 위협적
불법 구조변경 관련 지식 알아둬야


8월부터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이 이처럼 전에 없이 대형화물차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추이와는 반대로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약 9.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인으로 ▲화물 적재불량 ▲졸음운전 ▲지정차로 위반 ▲과속 ▲불법 구조변경 등을 꼽고 있다.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의 93%가 이 5개 항목의 법규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때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각 사고요인별 문제점과 사고 예방대책을 살펴본다.

◇화물적재불량

화물 적재불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내외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지난 2000년을 고비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2년 다시 제자리걸음을 한 뒤 지난해는 2002년에 비해 약 5.6%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속도로상에서의 적재물 낙하사고 건수에 불과하며 이와 유사한 국도상의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상에서의 전체 사고 건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화물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연간 3천 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적재불량에 의한 사고는 운전중 운전자 과실이나 교통시설 부실에 의한 사고 등에 의한 일반적 교통사고 유형과는 달리 달리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쏟아져 내려 발생하는 사고로, 운행전 화물결박에 충실할 경우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지 못해 일으키는 사고는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을 독려, 고속도로의 경우 출발지 톨게이트에서 진입차량에 대해 화물 결박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적재함 박스화의 필요성을 강조,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적재함 박스화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결박장치를 개선하거나 결박상태 확인 점검 체계를 확립해 적재당시 및 주요 도로 진입전에 적재물 낙하요인을 사전 배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리 에방하는 노력을 강구토록 독려하고 있다.

◇졸음운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원인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으로 흔히 졸음운전이 지적되고 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피로와 수면부족, 계절적 요인 및 운행 시간대별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가장 흔한 현상이다.
또한 잦은 심야운행 등 화물자동차의 운행 특성도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48%)가 졸음운전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보고는 화물차 운전에 있어 졸음 퇴치가 얼마나 화물차 교통안전에 중요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운행시간대별 요인, 운행특성에 따른 요인 및 운전자의 건강상태 그밖의 요인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되는 운전자의 졸음 퇴치 방법으로는 첫째,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부여된 휴식시간을 운전자가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반드시 휴식 또는 취침으로 신체의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해진 휴식시간에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다거나 과도한 유흥이나 음주 등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에 나설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찾아오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음으로 정해진 운행규칙 및 요령을 지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은 두시간 이상 계속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두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시도할 경우 졸음이 찾아오며, 졸음과 함께 운전피로가 쌓여 장시간 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두시간 운전에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규칙적인 운행스케줄을 유지하면서 피로 누적을 막고 졸음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식사 직후 바로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행위는 삼가,며 가능한 식후 30분은 가벼운 수면이나 휴식으로 식곤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에 적합한 시간운영 요령을 만들어 실행토록 한다.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도로교통법규 위반 행위중 가장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지정차로 위반을 꼽는다.
이는 하위 차로를 운행하는 화물차가 자신보다 속도가 느린 다른 화물차량을 피해 추월시에만 상위차로로 운행해야함에도 아예 속도를 높이는 요령으로 상위차로를 침범, 일상적 운행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이는 운행시간 단축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국 운전자의 희박한 법규준수 의식과 결합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동차는 최대한 지정차로를 운행하되 특히 적재물을 실은 상태에서 타른 차량보다 더빨리 운행코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다소 느리지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
그렇지 않고 화물차가 고속도로 최상위 차로를 버젓히 달리다가는 오고가는 차량들에 포착돼 신고되거나 더욱이 최근 매우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다른 차의 운전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돼 고발당하는 등 불의의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과속

화물차량의 과속은 매우 쉽게 눈에 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매우 위협적이어서 쉽게 표적이 된다.
화물차가 특히 속도를 높여서는 안되는 이유는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 차량 총중량이 무거워 만약의 충돌 또는 추돌사고시 충격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규모가 다른 자동차의 경우보다 월등히 심각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속도가 높은 자동차는 똑같은 무게에 저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다른 자동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충격을 야기한다. 충격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높을수록 여기에 비례해 정도가 높아지므로 사고시 피해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가 차마와 도로의 지정속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공차 중량이 높은 화물차가 더욱이 짐을 실었을 경우 속도를 높여 달려가는 것은 제동성능 저하 등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사고시 피해규모도 커지므로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표현된다.
과속하는 화물차는 그래서 달리는 흉기라고 일컫어지는 것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제작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제작된 경우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란 언제나 운전자와 승객 또는 짐을 싣고 달리므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운행자제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원리에 의해 적법하게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작, 생산된 자동차를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임의로 구조를 바꾸는 일은 매우 위험한 시도다.
얼핏 보기에 안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차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의 사고로 이어질 때 이에 따른 타인의 피해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도록 돼 있고, 구조변경 자체를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채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법규위반에 의한 단속 및 처분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이를 유념해야 한다.
불법 구조변경은 법 질서 경시태도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계법규를 숙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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