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제도 개선 통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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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 개선 통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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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 차등화


안전운전 통해 보험료 부담 최소화
경영성과요율은 책임공제 한해 적용
손보사는 교통법규위반 경력도 포함


사업용자동차 공제(자동차보험)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라는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다수인이 경제적 수요의 충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대수의 법칙 등에 의해 산출된 분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금(보험금)을 받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이 때 분담금과 공제금 수준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운행특성과 사고발생률,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엄격히 정해지며, 특히 공제금은 손해보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기준과 마찬가지로 임의성을 배제, 철저한 보상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공제조합의 공제금은 당연히 가입자들이 내는 분담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제금이 증가하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사고가 증가해 지급보험금인 공제금이 급속히 증가할 경우 가입자의 분담금 인상률도 급증, 가입자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공제사업에서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나 운전자, 업체 등에 사고 발생에 근거해 비용 부담의 폭을 결정해 적용하는 소위 요율제도를 활용, 교통사고 억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자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 간의 동일한 분담금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히 대형ㆍ악성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담을 시키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에게는 일정액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공제조합에서는 요율제도를 이용,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요율제도의 기본인 우량할인불량할증에는 사고유무, 사고 내용과 원인 등에 의거 결정되는 개별할인할증과 손해율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단체할인할증으로 크게 구분되며 공제조합에 따라 할인할증제도 채택을 달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고발생 횟수·사고원인·사고내용·피해내용·손해율·교통법규위반 등을 감안해 할증률을 결정하는 제도도 있으며, 공제조합에 따라 특별할증 요율, 경영성과 요율, 과손할증 요율, 신규진입업체가산요율 등의 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율제도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게 할증을 통해 많은 분담금을 부담시키고 무사고자에게는 할인을 통해 분담금을 경감시켜 사고자와 무사고자 간의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자에게는 향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심리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무사고자는 지속적인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요율제도는 그동안 사고원인 및 내용에 따른 할증율·적용방법 등이 개선돼 왔으며 새로운 요율제도의 도입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요율제도를 개선해왔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 개개인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만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이같은 목적에 부합돼 각 공제조합의 실정에 맞게 도입이 강조되는 요율제도의 사례.

◇단체 할인ㆍ할증제도

현재 화물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할인ㆍ할증제도는 화물자동차 사고의 특성인 대형ㆍ악성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함으로 손해율을 기준에 의거 적용되는 단체할인ㆍ할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대가 대형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율이 악화되면 사고발생 차량만 할증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됨으로 사고차량에게 최고 적용율을 적용해도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담금 수입의 증가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할인ㆍ할증 제도를 시행하면 회사 보유 전차량에 대해서 손해율에 따른 일정률을 할증함으로써 손해액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분담금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

◇경영성과요율 제도

경영성과요율은 지부별 경영수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대부분의 지부 경영수지가 책임공제는 흑자, 일반공제는 적자로 전체 경영수지는 흑자이나 요율 적용시 책임공제 경영수지도 반영함으로서 실효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경영성과요율 적용 기준은 일반공제 경영수지만으로 결정하고, 적용률도 개선, 일반공제 경영수지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손할증 제도

특정 공제조합의 특성상 단체할인ㆍ할증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별할인ㆍ할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부별·담보종목별·업체별 등 시행 기준을 재정립해 과손할증제도를 시행, 손해율에 따른 분담금 징수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다른 업체단위 공제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요율제도로는 퍽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공제 최고 할증율 변경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점차 대인배상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내년 2월 22일부터 대인배상Ⅰ의 경우 사망 10,000만원, 장해 1급 10,000만원, 상해 1급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첵임공제 경영수지가 흑자라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최고 할증율을 일반공제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특별할증 제도의 확대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2003년 9월 요율제도 개선을 통해 특별할증 제도를 강화했으나 화물자동차는 자가용보다 사고율·대형사고 발생률·악성사고 발생률 등이 모두 높아 손보사에 비해 특별할증 적용 기준이 아직 미흡함으로 최소한 손보사와 동일한 적용기준으로 적용 또는 화물공제조합 특성에 맞는 특별할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타 손보사에서 시행하는 다른 요율제도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일부 육운공제조합의 신규진입업체가산요율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서 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기간이 짧은 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율을 할증하는 제도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형ㆍ악성사고의 원인이 됨으로 경찰청과 연계해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일정률을 할증하는 제도다.
이 두가지 제도 역시 계약 차량의 사고예방 효과가 적지 않음이 손보사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어 공제조합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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