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노조, ‘음주측정·라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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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노조, ‘음주측정·라조’ 반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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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민택, 사업개선명령 개정 앞두고 서울시에 항의

업계도 “실효성 없고 개인택시와 형평성 어긋나”

시, “업계 발전 차원 대안”…“음주측정은 협의여지”

조만간 서울시가 사업개선명령에 ‘법인택시기사 승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와 ‘종교·여가활동을 위한 개인택시 라조 운영’ 내용을 반영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택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민택노조)는 주초 서울시를 각각 방문해 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반발하는 일차적 원인은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다. 전택노련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여가선용 하라고 특별부재까지 만들어 주고, 법인택시는 매일매일 음주측정해 잠정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논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시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음주기사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운전기사가 택시에 승무하기 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개월간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은 도로교통법에만 명시돼 있고 시의 사업개선명령상에는 내용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민택노조 관계자는 “기사가 영업 전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사기 문제로 이어져 승객을 맞이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전체 기사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 회사마다 음주 전력이 있는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면 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 역시 “출근 전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회사에 나와 측정에 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며 “상식적으로 음주운전은 개인택시기사 쪽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대시간에 차고지에 모인다는 이유로 법인택시기사만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음주측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있는 만큼 사업개선명령을 통한 규제보다는 단속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며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기사식당 등에서 단속을 행하거나,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현행 음주단속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다음 개인택시 특별부제 ‘라조’ 도입에 있어 일단 운송수입금상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매주 일·수요일과 2·4주 금요일로 정해 기존3부제 대비 98.7%의 수입금이 예상되는 방안으로 라조 운영방안을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 노조와 조합 측에서는 특별부제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관리상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야조까지 포함된 기존 4개 조가 5개 조로 늘어나면 각각의 특징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그로 인해 단속까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시간·요일이 변칙적으로 운행되는 라조까지 도입되면 서로 정상 영업시간 위반을 단속하고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서로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인택시 부제의 근간마저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 김규룡 택시물류과 과장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개선명령 개정은 택시 관련 규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라면서 “라조 문제의 경우 수요가 적은 날 공급을 줄임으로써 법인택시에는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라조 도입은 희망자 모집 등 이미 시행 단계에 있어 바꾸기 어렵지만, 법인택시기사의 음주측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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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고치자 2014-07-13 15:06:56
택시재정비해야해 날짜단위 부제 전면백지화하고 시간단위 차량단위 근로시간단위 부제해야해 개인택시인경우 12시간부제 회사택시는 12시간 운전자부제 개인택시는 아침6시에서저녁6시부제 또는 아침11시 저녁11시부제...등등.... 신청시간에만 미터기작동가능 회사택시는 운전기사 개인식별카드확인되야 미터기작동 지금처럼 48시간노동24시간휴식은 과로사망 서울택시기사과로사망 책임은 잘못된 부제에원인있다.

장소리 2014-07-13 14:54:30
거되게 해주는거 한개없으며 잔소리되개하내 그런잔소리 월급만이주는 말단 공무원에나하라 택시기사에갠 한푼도 안해주며 뭐그리 요구사항이많노 술담배 안하는 택시기사 에게 정중히사과하고 영업포기한 개인택시기사에게도 사과하고 직업전환도 못하는 개인택시기사 책임져라

장소리 2014-07-13 14:53:57
거되게 해주는거 한개없으며 잔소리되개하내 그런잔소리 월급만이주는 말단 공무원에나하라 택시기사에갠 한푼도 안해주며 뭐그리 요구사항이많노 술담배 안하는 택시기사 에게 정중히사과하고 영업포기한 개인택시기사에게도 사과하고 직업전환도 못하는 개인택시기사 책임져라